[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주유소에서 "석유 주세요~"라고 요청하면 어떤 기름을 줄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주유소 손해배상 관련 판례를 살펴보며 함께 생각해보려 해요.

지난 2010년 12월 A씨는 난로에 기름을 넣기 위해 농협주유소를 방문합니다. 석유를 채워달라고 하자 B 씨는 어떤 석유요(CCTV)라는 듯 묻습니다. A씨가 난로에 쓸 석유라고 답변했고 B씨는 휘발유를 채웁니다. (2주차 근무자) 날씨가 추운 탓인지(12월 10일, 오전 11시 35분) A씨는 주유를 맡겨놓은 채 차에 있다가 기름이 채워진 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귀가합니다. 귀가후 A씨의 아들인 C씨는 휘발유로 점화합니다. 등유 (난로용 기름)보다 발연점이 극히 낮은 휘발유는 순식간에 폭파하고 집은 몽땅 탑니다. A씨는 주유소를 대상으로 소송합니다.

소송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1심에서는 A와 A씨의 아들 (C)에게 각각 3천3백여만 원과 55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2월 3일)
하지만 항소 결과 (2012년 7월 13일) A, C씨 부자의 책임이 언급됐어요. 결국 주유소는 화재로 인한 손실액의 50%만 변상하고, 대신 위자료(A, C부자를 위한)가 가산됐어요. (A, C 부자 합산: 2400만 원 변상)

항소 때 농협주유소 측은 "휘발유와 등유는 색깔이 달라 충분히 식별할 수 있음으로 확인하지 않은 소비자 잘못…."이라고 했다고 하지요. 위험물에는 누구나 민감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름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주유소]에서 취급 물건의 용도와 위험성의 인지하지 못한 직원을 방치하고, 대한민국 60% 이상 인구에 통용되는(도시가스 완전보급 이전 세대) [석유]의 의미까지 가벼이 넘기려 했던 사건은
하마터면 목숨까지 잃을 뻔한 가정의 입장에서 가볍지만은 않으리라 생각되는데요, (대한민국 총인구수 51,705,905/ 40~100세 인구수만 29,443,710)

앞으로 주유소 등 위험 수위가 높은 물질 취급 사건들이 손해배상법에 그치지 않고 무게있게 다뤄져 유사한 사례가 번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판례: 20120918 청주지법 2012나1031 손해배상,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알토엔 대우/보일러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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