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번 기사에서는 최근 국토부에서 의결된 자동차 관리업 정책을 정리했어요.
먼저, 자동차 관리업은 (카센터·경매장·해체 재활용영업소·자동차성능상태점검업) 필수 시설 및 장비 구매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장비 임차 가능) 해당 정책은 소규모, 소자본 창업자를 배려한 것으로 자동차 정비업의 진입 규제를 낮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울러 자동차 경매장의 사무실 최소 면적 기준이 사라지고 주차장과 경매실 면적, 좌석 수는 30% 완화됩니다. (예: 주차장 3300 ▶2300제곱미터, 경매실 200 ▶140㎡, 좌석 수 100 ▶70석)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 역시 최소 면적 기준이 33㎡ 이상에 국한되지 않고 근무 인력 및 시설 규모에 따라 탄력적인 면적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코로나의 장기화 및 온라인 사업 확산세를 반영한 것으로 불필요한 기준 조항을 완화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업체는 기능사 경력 기준이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됩니다. (현행: 자동차 정비검사 산업 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취득+ 3년 경력 ▶ 기능사+자동차진단평가사 취득 시 1년 경력)
국토부에서는 자동차 관리업종 진입 규제 완화 (자동차 운영보험과/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외에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생산녹지 지역 건폐율 완화 허용, 임대료 분납 추가 허용), 도로법 개정 (토지매수 청구 요건 완화, 도로점용료 감면요건에 사회재난 포함), 건설기술 관련법 개정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경력 신고 시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발표했습니다.
꾸준한 현장의 피드백이 이어져서 우리 법이 합리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해 봅니다.
자료 국토교통부 2021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