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다이어트 앱은 운동 스케줄, 체중관리 등의 서비스로 바쁜 현대인의 고민을 덜어주는 고마운 앱입니다. 하지만 다이어트 앱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다이어트 앱 유료서비스 사용시 유의할 점을 정리했어요.

한국소비자원이 다이어트 및 운동관련 모바일 앱을 조사한 결과 대상의 70%가 계약 중도 해지 시 환급 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니터링 앱 10개, 7개 앱) 자세히 보면,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통상 1개월 이상의 형태로 제공되는데, 조사 앱 중 2개 앱은 7일 이내 계약해지 및 구독료 환급이 가능했고(월, 연간 구독료결제), 3개 앱은 잔여기간에 대한 환급이 되지 않았으며 (인앱결제), 2개 앱은 계약기간 절반 경과 시 해지가 불가하거나 일괄적으로 1주 이내 50%를 적립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아울러 약관의 경우, 2개앱은 강사의 강의 중단 등 회사 사정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사업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했고, 회원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한 규정은 있으나 사유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이용후기 관련 사안을 보면, 4개 앱은 이용후기를 소비자 동의없이 활용할 수 있게 규정돼 있고, 2개 앱은 이용 후기  이용목적을 에메모호하게 언급했어요. (소비자 직접작성 이용후기 및 게시물은 저작물에 해당해 저작권법에 따라 이용전 소비자 동의 받아야 함)

마지막으로 광고 모니터링 결과 3개 앱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님에도 체험 후기 등으로 면역력 증진, 지방 합성 방해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고, 1개 앱은 공산품에 해당하는 마사지기를 혈액공급원활, 통증감소에 효과있는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했어요.

좋은 취지를 갖고 만들어진 앱도 잘못된 방법으로 유통되면 결국 피해를 줍니다. 소비자의 안목이 높아지고, 아울러 업계내 "내 가족에게 공급해도 손색없을 양질의 앱"을 만든다는 사업가 정신이 자리잡는다면 언젠가 이러한 피해가 줄어들거라 생각합니다.

자료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한국소비자원/ 다이어트 앱, 부당 약관 및 과장 광고로 소비자피해 우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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