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작년 3월부터 이슈였던 플랫폼 택시법이 이제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8일부터 시행되는 여객 자동차법 개정안을 정리했어요. 신설되는 운송 플랫폼 사업은 차량확보 형태에 따라 3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플랫폼: 수익창출 시스템을 웹앱 형태로 제공

먼저, 사업자가 차량과 플랫폼 모두 직접 확보하는 운송 형태는 타입 1(플랫폼 운송사업)로 분류됩니다. 아울러 매출액의 5%를 택시업계에 납부하며 (운행 횟수 당 8백 원, 허가 차량당 40만 원 중 택) 기여금은 택시종사자 여건 개선에 사용 됩니다. (3백 대 미만 사업장은 50~ 75% 감면) 플랫폼 운송사업은 요금, 사업구역, 차량 외관, 차량 확보 방식에서 규제가 대폭 완화 됩니다. (렌터카 가능)

둘째, 플랫폼을 갖춘 사업자가 택시 차량을 가맹점으로 확보해 제공하면 타입 2로 분류됩니다. 플랫폼 가맹사업은 요금 자율 신고제로 운영되며 (기존 요금 규제 적용 없음) 월 구독·사전확정 요금제 출시로 브랜드 택시의 양적 확산과 질적 개선을 모두 기대합니다. (카카오T 블루/마카롱/반반 택시 그린/우버 형태)

마지막으로 플랫폼과 차량을 전혀 갖추지 않는 사업자가 중개만 하면 타입 3으로 분류됩니다.  전 사업은 증빙자료와 함께 국토부에 신청하며, 2개 미만 시, 도에 사업이 있는 플랫폼 가맹사업자는 해당 시,도에 면허 신청을 하면 됩니다.

어렵게 시작된 택시 플랫폼 사업에 시장 통제가 어려운 외국자본 지분율 및 대기업 독과점 등 사업의 이면에 대한 고민이 더해 시작 뿐만 아니라 끝까지 우리 소비자와 사업자를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국토부 20210407 모빌리티정책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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