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외국인 부동산 투자에 깐깐한 '베트남'
[카드뉴스] 외국인 부동산 투자에 깐깐한 '베트남'
  • 복요한 기자
  • 승인 2021.04.23 14: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베트남은 외국인의 제조업 유치는 폭넓게 허용하나 투자에 대해서는 제약을 두는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베트남 부동산 투자 시 살펴야 할 점을 정리했어요.

먼저 부동산 등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과 달리 베트남에서는 별도 서류 요청 없이 부동산 권리관계 확인이 불가합니다.

둘째, 베트남 토지거래 형태를 보면, 땅 주인(토지 권리자)-나 사이의 거래가 보편적입니다. 그 외 정부소유토지 거래 및 경매낙찰(정부/개인 소유) 등이 있습니다.

땅 주인(또는 회사)과의 거래는 지분을 전부~일부 인수하거나 부동산 권리를 양수도 합니다. 지분 인수가 절차상 간단하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동시 승계하므로 채무 위험이 동반됩니다. 반면 지분없이 부동산 권리만 승계하면 위험부담이 줄어 많은 외국인 투자자가 이 방식을 채택합니다. 단, 관할 당국 승인이 요구돼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프로젝트 양수도)

마지막으로 경매 방식의 경우 대중적이지 않지만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토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시스템과 달리 토지 강제집행이라 할지라도 채무/권자 직접 매수인 설정이 가능해 외국인으로서 매물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토지경매는 은행, 국가기관 압류 부동산 취득과 국가 소유 토지 경매 낙찰로 나뉩니다. 국가 소유 토지는 권리관계가 명확하고 정보가 공개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지 위치, 면적, 토지 경계 및 상태, 인프라, 보상 완료 여부) 낙찰을 받은 투자자는 경매가격을 완불(100%)해야 토지 경계 확인 및 인도가 가능합니다. (베트남과 토지 임대차 계약 체결)

부동산 투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리스크가 따르며 외부요인 영향이 큽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보다 더 깐깐한 마음가짐으로 준비한다면 승패와 무관하게 좋은 인생 공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료: 20210416 베트남 부동산 투자에 관하여 호찌민무역관 윤보나/전현우 베트남 변호사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1-17 (한화비즈메트로1차) 814호
  • 대표전화 : 02.6672.4000
  • 팩스 : 02.6672.4006
  • 고문변호사 : 윤경호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대표변호사)
  • 명칭 : ㈜컨슈머와이드
  • 제호 : 컨슈머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 03166
  • 등록일 : 2014-05-22
  • 발행일 : 2014-05-22
  • 발행인 : 전휴성
  • 편집인 : 강진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영철
  • 컨슈머와이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3 컨슈머와이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onsumerwide@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_211104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