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농구화다 vs 아니다' 법정 공방, 왜?... 품목별 세율 천차만별
[카드뉴스] '농구화다 vs 아니다' 법정 공방, 왜?... 품목별 세율 천차만별
  • 복요한 기자
  • 승인 2021.03.29 2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따금 신발가게를 기웃거리다 보면, 외관은 스포츠화인데 정작 신어보면 스포츠화로서의 기능은 없는 신발을 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신발은 스포츠화로 분류될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수출 시 신발의 품목분류 기준을 정리했어요.

관세평가분류 결정문의 농구화 분류 사례를 보면, 농구화만이 가질 수 있는 충격 흡수나 발목 보호 기능이 없다면 해당 신발은 농구화로 볼 수 없다고 해요.

예를 들면 농구화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충격 흡수를 위한 특별 설계 (중창 및 바깥 바닥)를 하거나 충격 완화에 효과적인 소재를 사용하며, 빠른 동작에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설계해야(접지, 지지력 강화) 합니다.

둘째, 스파이크(뾰족한 징), 스프리그, 스톱, 클립, 바 등의 스포츠 관련 부착물은 스포츠 활동용 신발에 사용될 수 있으나, 해당 부착물 구비 여부는 스포츠 신발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20112선고 2011두13491) 한 예로 스파이크(,스프리그..등) 미부착 상품 가운데 핵심 설계에 스포츠 고유 기능을 부여한 것을 근거하여 스포츠화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분류 기준 때문에 법정까지 나설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수출 시 분류 기준은 세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 충분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 한-중 FTA 세율: 세번부호마다 0%~13% 상이)

농구화 분류 사례를 통해 국제거래에서는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세금을 책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사실적인 요소에 가치를 두는 소비 문화가 정착된다면 내실있는 업계 성장에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자료: KITA 조사연구자료/관세와 통관/무늬만 농구화는 농구화로 품목 분류될까요? 20210105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1-17 (한화비즈메트로1차) 814호
  • 대표전화 : 02.6672.4000
  • 팩스 : 02.6672.4006
  • 고문변호사 : 윤경호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대표변호사)
  • 명칭 : ㈜컨슈머와이드
  • 제호 : 컨슈머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 03166
  • 등록일 : 2014-05-22
  • 발행일 : 2014-05-22
  • 발행인 : 전휴성
  • 편집인 : 강진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영철
  • 컨슈머와이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3 컨슈머와이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onsumerwide@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_211104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