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번 기사에서는 19일부터 예고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정리했어요. 신규 건설업의 경우, 전염병 등의 사유로 정해진 기일 내 (등록 후 6개월) 건설업 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 유예 기간을 마련해 과태료를 면제합니다.  예정가격을 당장 정할 수 없는 계약은(개산계약) 견적 기간 예외 규정으로 대체합니다. 해당 사안은 긴급한 재해복구 및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9조 3, 27조)

무등록업자에게 일을 맡기는 기업은 3진 아웃되고(건전한 건설시장 저해 요소) 과징금은 매출 규모를 고려해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1억> 2억) 공사 현장에 발주자의 승낙 없이 건설기술인을 타 현장에 배치하거나 건설기술인 무단이탈 시 처벌이 강화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82조, 83조, 97조, 령 별표 7)

육아로 단축 근무 중인 건설기술인 역시 기술능력으로 인정합니다. (시행령 79조의 2, 별표1) 이번 개선으로 경력단절 방지 및 고용 안정성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정 가스시설 설치 제한 규정을 완화해 이제 가스시설 시공업체도(2종, 3종) 일반주택 규모의 온수 보일러 및 온수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도시가스/5만 킬로칼로리/시간: 열량 단위)

그 외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서류가 간소화되고 (민간 발주 소액공사 기성실적 증빙 서류를 전자 세금계산서로 대체) 직접 시공의 활성화와 근로자 체불 방지를 위해 직접 시공 시 실적 가산점은 10에서 20으로, 상습체불주 감점은 20에서 30으로 변경됩니다. (규칙 22조 별표 1, 2)

마지막으로 정규직 및 청년 적극 고용 중소건설기업은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시 가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규칙 별표 6/ 0.5점)

한 해에도 수많은 법 조항이 바뀝니다. 현장에 몸담는 건설인 개개인이 각 법령이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고 대한민국의 당당한 시민으로서 목소리를 낸다면 언젠가 우리 건설법이 더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법으로 다듬어져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료: 국토부 건설정책과 20210318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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