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대한민국의 귀한 자녀를 잃었던 참사, (2013년) 태안 해병대 캠프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해당 사건 이후 해병대 사설 캠프가 대한민국에서 모습을 감췄다고 하는데요, 8여년이 지난 오늘 우리법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이후 물 속에서 레저활동을 하려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수중레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수중레저법 12조(원거리수중레저활동의 신고) 신고사항은 보험가입 및 안전요원·안전장비·비상구조선의 비치 여부 등입니다. 하지만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드물다고 하죠.  이에 따라 수중레저 보험이 바다라는 특수환경을 반영해야 하며 강사(수중 인솔자)와 장비대여자의 역할 및 관여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 역시 분리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다이빙 장소에 따라 사고 리스크 상이) 또한 신속한 구조 데이터 공유를 위해 신고 데이터의 전산화가 필요 합니다. 

둘째, 안전교육은 다이빙 경험이 풍부한 다이빙 전문 강사를 통해 훈련되어야 합니다. 비전문 다이버나 일반인은 변화무쌍하고 지형적 요인이 큰 물 속 환경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지고, 빠른 대처가 불가해 자칫하면 레저체험자를 위험 속에 내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커리큘럼의 개발과 함께 민간 차원에서 상급 다이버의 자발적인 구조활동을 장려하는 지원 체계가 형성되면 안전에 취약한 활동 지역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물속 환경에 미숙해 판단력이 떨어지는 초보 다이버 대상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 예로 최근 통과된 제주 해루질 규제는 해녀, 어촌계 건의로 만들어진 법으로 전체 업계를 고려할 때 과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제주에서 맨손으로 물고기 잡으면 100만원 벌금)

마지막으로 다이빙 중 안전관리요원은 장시간 수중활동을 견딜 수 있고 물속 환경 대처능력이 월등히 뛰어난 상급 다이버(다이버 마스터) 이상에게만 허용돼야 합니다. 스쿠버 다이빙은 수중 10~20미터 영역에서 이뤄지는데 레스큐급 구조대원은 수면과 얕은 수중에서만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안전관리요원이 레스큐급으로 지정돼 있음 

그간 수중레저 활동은 수자원 보호에만 초점을 둔 금지 규정 성격이 강했는데요, 수중 레저법이 다이버들의 생명을 살리는 법으로 다듬어지길 응원합니다.

자료 수중레저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 현직 다이버(DIVE INSTRUCTOR) 강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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