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택배·퀵서비스 관련법, 개정한다 ... 물류사업자 혜택&종사자 보호
[카드뉴스] 택배·퀵서비스 관련법, 개정한다 ... 물류사업자 혜택&종사자 보호
  • 복요한 기자
  • 승인 2021.05.24 2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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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번 기사에서는 오는 7월 말부터 시행예정인 물류관련 법안을 정리했어요. 종사자 관련법을 살펴보면, 계약갱신청구권이 가능해지고 (위반 외 정상적인 경우 계약 갱신이 가능해짐/6년 이상)

택배업계 근무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으로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 차원에서 영업소 관리) 표준계약서 내 위탁업무 범위 및 수수료, 불공정거래행위금지 조항을 의무적으로 기재해 공정한 계약관계를 유도합니다. 물류서비스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 수취, 제공 유형을 구체화해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합니다. (화주-사업자/영업점 간) (국토부/개선명령, 권고 근거) 아울러 소(小)화물 배송 종사자의 보험료를 낮추기 위한 운영규정이 마련됩니다. (공제조합 설립/유상운송 보험료)

한편 사업자의 생활물류서비스 사업 유치를 장려하기 위해, 도시계획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생활물류시설 확보 및 검토를 진행하고, 생활물류사업자 제공 용지가 반 이상일 경우 임대료율 및 분양가 조정이 가능해집니다.(토지, 시설) 그 외 택배사업자와  소화물 배송업 등록·인증기준 근거를 마련해 제도화합니다 (택배사업자: 등록제; 법인 자본금 8억 이상, 영업점 5개 이상, 택배 운송 허가차량 100대 이상 확보) (소화물배송업: 인증제; 행·재정 우선지원)

개정법은 다음달 말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며 (0442014155) 보완 단계를 거쳐 시행됩니다.

운송업계 종사자 및 사업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지속되어 전체 물류업계가 살아나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보도자료 20210520/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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