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경비원직은 아파트 주민의 편의 등을 위해 고용된 분들인데요, 하지만 그간 휴게시간에 무관하게 주민을 응대하고 아파트내 부차적인 업무를 감당해야 했어요. '돈받고 하는 일 아닌가' 생각하기  쉽지만 경비원직은 감시적 근로자로 규정되어 그간 법적으로 휴게시간 및 휴일 규정 보호를 받기 쉽지 않았고, 휴게시간이 있더라도 모르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앞으로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승인은 3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해, 다시 심사받게 됩니다. 또한 페이 적용(근로시간 인정)을 받지 않는 시간은 의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와 함께 휴게, 수면 시설에 대한 기준과 휴게시간을 명확히 하고 월평균 최소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합니다.

아울러 일반 경비와 달리 쉴 새 없이 강도가 높은 업무가 병행되는 경우, 감시적근로자 승인을 취소하고 일반 근로자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명품아파트라는 명목 하에 한겨울과 무더운 여름 불필요한 출퇴근 인사를 의무화하는 사례, 쓰레기 분리수거 및 정리를 무리하게 맡기는 사례, 주차장 시스템의 결함을 경비원을 통해 보완하는 등 경비원의 업무가 가볍지만은 않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제도적 변화에 앞서 경비직에 대한 전국민적인 이해와 지식이 더한다면 자발적인 경비원 근로환경 개선도 가능할거라 생각합니다.

자료: 고용노동부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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