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오는 6월 9일부터 각 직장 운동경기부는 선수 보호 관련 규정을 신설하게 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10조의5; 운영규정 마련 의무화) 해당 규정은 객관적 자료 명시로 선수단 구성 요인을 투명하게 밝히고 (선수 구성원 자격요건 명시) 선수 개인을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각종 폭력 가담자 처벌규정)

아울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합숙소 운영,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규정 마련 후 직장 운동경기부의 장은 해당 사안을 매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합니다.

앞서 문체부는 (4월 9일) 직장 운동경기부 내 선수-지도자 간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를 고시한 바 있는데요,

꾸준한 제도 개선으로 성과에 치우친 평가제도의 부작용(과도한 훈련, 체벌)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시 팀워크·인성 중시 지표 마련; 팀기여도, 훈련참여도, 소통능력 40% 반영) (기존 평가제; 성과평가시 대회 성적 비율 약 76%)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규정 지침의 의미에 관한 토론은 지난 1일 오후 2시, 온라인공개토론회를 통해 개최되었으며, (유튜브 실시간) 실업팀·지방체육회 관계자·학계·언론 전문가가 참여한 바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누리집 자료실 확인; sports.or.kr) 관련 의견은 6월 11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접수합니(blancnoir@sports.or.kr)

스포츠 경기의 승리는 기쁨을 주지만 팀을 배려하고 패배에 승복하는 스포츠인의 태도는 감동을 줍니다. 업계와 스포츠인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우리 선수가 세계를 울리는 선수로 성장하길 응원합니다.

자료 문체부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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