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국토부는 민자(민간자본)도로의 안정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이달 23일부터 도로관리 개정법을 시행하기로 했어요. 해당 법은 기존 법안에 직접적인 패널티가 없어 관리가 부실했던 점을 감안한 것으로 철저한 도로 유지관리와 과태료 부과, 그리고 유지를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합니다. (유료도로법 20조, 23조의 3·7, 28조)

상세 개정안을 보면, 미납통행료 및 부가통행료 부과 수납 기준 마련 (재원), 유지관리 수립시기 및 내용에 관한 세부사항 신설 등입니다. 법개정은 2020년 기준, 전체 유료도로의 20%에 달하는 민자도로의 중요성에 기인한 것으로 (999킬로미터, 31개 도로) 5년 단위 중기계획과 1년 단위 단기계획을 통해 관리됩니다.

(시설물 보수, 보강, 교체, 점검에 관한 사항, 영업소 및 휴게시설 운영 관련 사항, 민원접수 관리)(연차별 유지, 관리 계획 및 운영비 예산, 인력 및 시설) 시행율을 높이기 위해 위반시 (계획 미수행, 제출) 위반횟수에 따라 500만~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00만/7백만/1천만) 지속적인 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나 반면 무리한 요구시 민간자본 이탈 우려가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민간운영 대비 비효율적이고 공익 성격이 강한 국가자본이 대체하게 됨)

한편 대한민국 전체 유료 고속도로 중 80%에 이르는 도로가 국토부 및 국·도·시 예산으로 운영되고, 도로길이는 각각 4036.6 킬로미터, 7.3킬로미터에 이릅니다. 운영 주체를 막론하고 도로의 유지, 보수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핵심 산업인 유통·운송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국세로 운영되는 도로도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되고 제반비용에 대한 추가 재원 확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우리 도로법이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정적 법으로 다듬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20210622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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