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작년 12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으로 방송사업자에게 영상물을 제작 공급하는 독립제작사는 영업 및 변경(양도,상속,합병) 제반 사항을 문체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관리시스템 운영) (의무조항)

또한 방송인력(스태프)에 계약금액을 지불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정부 지원사업 배제 조치가 이뤄집니다. 해당 법령은 그간 다수 방송제작 참여자가 보수를 받지 못한 사례가 있음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하죠. (13.2% 보수 미지급 경험/ 2019 방송제작노동환경실태조사/한국콘텐츠진흥원)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먼저 신고사유 발생시 변경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1조1항) 미신고시 최대 350만원의 행정처분이 이뤄집니다. (1차 250만원 , 2차 300만원) 변경신고를 안했다면 최대 250만원이 부과됩니다. (1개월 50만원, 1~3개월 100만원 3개월 초과 500만원)

그 외 계약금액을 체불한 경우 300~500만원이 부과되고 (1~3차) 거짓 자료 제출시 최대 400 만원이 부과됩니다. (250만원 /300만원/400만원) 영업승계 미신고시 50만원/100만원/250만원이 부과됩니다. (1개월/1~3개월/3개월초과) 한편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은 1년간 동일 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하며 동시에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영업정지인 경우 더 무거운 행정처분 기준에 나머지 행정처분 기준의 1/2을 더해 처분합니다. 단, 영업정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거나 스태프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거나 그 외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경될 수 있습니다. (거짓 신고: 영업폐쇄, 변경미신고: 경고/영업정지10일~3개월, 임금계약금액 체불: 영업정지1개월~영업폐쇄, 영업정지명령계속위반: 영업폐쇄)

방송인의 땀을 정당 하게 보상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 생계고민으로 떠난 귀한 방송 인력이 돌아오고, 대한민국에서 보다 풍성한 콘텐츠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문체부 20210601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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