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국내 승차공유서비스는 도입 이후 기존 운수업계의 반발로(택시업) 제한적인 형태로 허가되고 있는 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반인 자가용 활용 유상운송 금지, 택시 면허 취득 전제) 이번 기사에서는 승차공유서비스 도입한 미국·호주 사례를 살펴보려 해요.

미국 대도시의 택시제는 대공황 택시 과잉공급으로 인한 혼란(택시서비스 퀄러티 저하 및 노상강도택시 성행, 택시시장 붕괴)을 정리하며 택시면허 동결과 요금규제를 중심으로 정착했어요. (QQEF; 차령·외관규제, 장애인 택시 승하차 보완장비 규제, 시험 및 점검, 택시 수량 규제, 가격 규제) 그럼 차량공유제는 어떻게 들어오게 됐을까요? 샌프란시스코 (CA) 의 경우 택시에 대한 시민의 선호도가 낮으며, 택시 수량이 극히 적어 교통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배경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차량공유제가 들어왔을 때 택시업계로 불편했던 시민의 강한 지지를 받았고, TNC 서비스의 공급자로 등장한 시민층의 가세로 국민 청원을 통해 TNC가 합법화 됐어요.(공공서비스 위원회/CPUC) 이를 평소 샌프란시스코의 실용적이고 신제도에 유연한 분위기가 일조 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다수 혁신기업 존재) (TNC는 유상제공, 앱으로 고객-운전자 연결, 운전자는 자가용(상업용 허가 미취득)을 사용하는 것을 말함)

한편 호주는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3년간 논의를 거쳐 8개 주에 승차공유제를 합법화했습니다. (CANBERRA, NEW SOUTH WALES, SOUTH AUSTRALIA, WESTERN AUSTRALIA, TASMANIA, QUEENSLAND, VICTORIA, NOTHERN TERRITORY) 호주 정부는 TNC (개인차량 공유) 제도 도입시 네트워크 가입 운전자의 사업자등록 의무화 외의 (상품서비스세 납부 목적) 논의 과정에는 개입하지 않았어요.

호주는 미국과 달리 피해가 큰 택시산업에 대한 지원을 병행했습니다. 지원사업은 크게 택시면허 유지비용 인하, 택시 지원금 지급, 주정부의 택시면허 매입을 들 수 있으며 재원은 TNC와 택시, 상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한 운행부담금 (주) 징수 입니다. (퀸즈랜드만 주정부 예산 지급)(운전자 생계 지원 펀드, 택시면허 취득 요건 TNC 운전자 수준 완화, 택시신규면허 발급 동결) 운행당 부담금 부과 방식은 초기투자부담을 줄여 시장진입을 수월하게 하고, 승차공유 이용 수요 급증시 택시업계 지원을 대폭 강화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탑승객 부담으로 사업자와 운전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내 승차공유제는 일부 잠재적인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막대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전철·버스 제도 및 택시업계 변화를 내포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시민 개개인과 업계 종사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철저한 연구가 이뤄진다면 언젠가 승차공유제가 우리 실정에 꼭 맞는 제도로 자리잡을거라 생각합니다.

자료: 미국과 호주의 사례분석을 통한 TNC 도입의 경제적 효과와 시사점/ 심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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