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불법 유통 애니',왜 국제공조수사할까...문체부·경찰청·인터폴
[카드뉴스] '불법 유통 애니',왜 국제공조수사할까...문체부·경찰청·인터폴
  • 복요한 기자
  • 승인 2021.06.07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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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구글 검색을 하다보면 성인콘텐츠 및 성인애니콘텐츠 및 광고가 종종 뜨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해당 광고가 어떤 루트를 거쳐 그 자리에 있는지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 기사에서는 문체부, 경찰청 사이버범죄 단속 관련 자료를 보며 불법 유통망을 둘러싼 국제 공조 수사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려 해요. 

문체부, 경찰청, 인터폴은 이번 4월 30일 업무협약 체결 이후 온라인 저작권 침해 공동 대응에 나섰는데요, 이번 수사는 웹통 유통 30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불법 사이트는 사이트 운영자 거주국, 사이트 등록국, 서버위치국, 권리피해 예상국간 사법기관의 공조로 이뤄지는데요, 수사를 통해 창작자 보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문체부와 경찰청은 2018년부터 온라인 저작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합동 단속했으며, 50개 사이트가 폐쇄됐어요. (27개 사이트 운영자 검거; 51명)

합동단속은 2018년 도박사이트를 통한 웹툰 복제 유포(1608개)를 근거로 1명 구속(경찰청 '19년), 어른아이닷컴 외 8개 사이트 내 웹툰 5천여건, 음란물 2만여 건 게시, 유포, 성매매 업소 광고 건으로 3명 구속, 2020년 국내 최대규모 불법복제 에니메이션 피의자 2명 검거 (피해액 5천 억, 2330개 애니메이션 유통) 하였습니다.

불법 애니메이션 유통, 사이트 단속은 저작권 침해를 넘어서 도박, 음란물, 성매매 연계 사례가 많아 국제성범죄 및 도박 루트를 근절하는데 있어서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국가간 경계가 없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가 이뤄져 해당 범죄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가정의 자녀들이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문체부 20210531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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