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물 차주(개인사업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사고를 막고 차주의 경제활동을 보호하는데 있는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안전운임제의 현황을 살펴보려 해요.

국토부에서는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에 시범 적용중인 안전운임제의 정착을 위해 현장점검에 나섰습니다. (2021/5/6~7) 이번 합동점검은 정부·지자체를 비롯해 업계를 대표하는 4개의 단체가 참여했으며(한국통합물류협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화물연대 4개 단체 참여) 향후 2주간의 소명 절차를 거쳐 시정조치 요구 및 과태료 부과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안전운임 미만 운임 지급 156건 (제시 기준보다 적게 지급), 안전운임 이상으로 운임 지급 후 별도 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을 수취한 사례 256건(편법적인 수수료 착취), 리베이트 27건으로 보고된 건만 439건 입니다. (리베이트: 지급대금 일부를 사례금 형식으로 되돌려 줌)

안전운임제는 2019년 12월 최초 고시 이후 2020년 변경고시 (2020년 7월), 2021년 적용 안전 운임 고시(2021년 3월)를 거쳐 왔고 지속적으로 물가·변동 유가 반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2022년에 종료되는 안전운임제가 유통·운수업계의 핵심 주체인 화물 차주의 영업을 장려하고 시장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비상식적인 관행을 단호하게 잘라내는 건강한 제도로 다듬어 지길 응원합니다.

자료 국토부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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