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사현장 적정임금제' 오는 '23년 도입 예정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최저임금제, 안전운임제는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횡포를 막고, 땀의 가치를 적정선에서 보상한다 는 취지를 갖고 있는데요, 이는 전체 경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23년부터 건설현장에 도입 예정인 적정임금제를 살펴보려 해요.

그간 건설산업은 원도급사 하도급사 팀, 반장 등 여러 단계의 생산구조를 갖고 있어 가격경쟁과 저가수주의 악순환으로 결국 현장 근로자의 임금이 하락했어요. 결국, 우리 인력을 해외 인력이 점차 증가하고, 노련한 우리 현장 근로자가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됐어요. 이러한 사회적 악순환 고리를 끊기위해 정부에서는 건설공사 적정임금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6월18일) (업계, 노동계, 전문가, 관계부처 참여)

적정임금제는 노무비를 지급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설치 등의 사유로 투입되는 근로자의 경우 추후 대상여부를 검토) 해당 사업은 국가/지자체 300억 이상 공사를 우선 추진되며 추후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적정임금은 임금직접지급제, 전자카드제 등을 통해 수집된 건설근로자 임금자료를 근거로 산정됩니다. (다수가 지급받는 임금 수준을 직종별 도출 후 적용; 미국 적정임금제 prevailing wage 참조) 전자카드시스템과 임금직접지급제 시스템, 피드백 시스템 도입 등으로 건설자 지급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근로자법 개정 추진 중/ 2023년 1월 시행 계획)

근로 현장에서 사람을 보호하면, 장기근속자가 늘고 이는 기업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와 현장근로자의 지속적인 피드백으로 사람을 살리는 임금제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기를 응원합니다.

자료 국토부 20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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