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2020년 중소기업 자금지원 정책, 알아볼까요'
[카드뉴스] '2020년 중소기업 자금지원 정책, 알아볼까요'
  • 복요한 기자
  • 승인 2020.01.06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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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운전자금 대출 #정책자금 공통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번 기사부터는 2020년 중소기업 자금 지원 정책에 대해 살펴보려 해요.

 정책자금 지원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부터 볼까요?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전체 규모는 4조 5900억 원으로 지원 분야는 ▲혁신창업사업화자금(2.5조) ▲투융자복합금융자금(2000억)▲신시장진출지원자금(2000억)▲신설장기반자금(1.3조)▲재도약지원자금(2.1억), ▲긴급경영안정자금(1000억) 등으로 구성돼요.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으로(중소기업기본법) 전략산업 기업에 우선 배정됩니다.
*전략산업| 혁신성장분야, 뿌리산업, 소재・부품산업, 지역특화(주력)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물류산업, 유망소비재산업

단, 주(主)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거나 '기업'이 융자제한기업이라면 지원받을 수 없어요.

자금은 각 사업 목적에 따라 용도·범위를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해 지원합니다.

융자는 지방소재기업은 70억, 수도권은 60억 원 한도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도 예외 적용이라도 최대 100억 원 이하

금리는 자금 종류, 기업 신용등급, 담보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기본적으로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따릅니다.
*분기별 대출금리| 분기별변동/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 (kosmes.or.kr)

사회적경제기업, 3개월 내 추가 고용 기업, 시설자금 지원기업, 신시장진출 지원자금 대출업체, 브랜드 K 인증기업 등은 경우에따라 이자환급을 통한 금리 우대가 가능합니다.

단 금리 우대는 1년간 한시 적용으로 1년 납입 이자액 내에서 지원하며, 연체, 휴폐업 업체 등 이자환급이 불가한 경우가 있어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 www.kosmes.or.kr)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 국민을 살릴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업지원정책이 자리 잡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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