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신고센터#미인증노출/소비자신상유출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코로나 19로 오프라인 매장 이용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돼 온라인 구매 고객이 늘고 있는데요,

온라인쇼핑몰은 편리하지만 소비자가 직접 물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사에서는 온라인쇼핑몰, 또는 사이트 이용 시 부당하거나 불편한 인터넷광고가 있을 때 도움을 주는 사이트를 정리했습니다.

한국 인터넷 광고재단은 지난 2014년 인터넷 산업의 소비자, 중소사업자 보호 및 공정경쟁 질서를 위해 설립된 공익법인인데요, 소비자를 위해 불편·부당한 인터넷광고를 신고하는 창구를 운영해요.

한국인터넷광고재단 kiaf.kr 접속 후 인터넷 광고신고센터 게시판 이용

해당 재단에서는 이용자 신고를 바탕으로 사업자 개선을 요구하고 관계기관 신고 조치를 합니다.
대상 광고는 유해·위험 등 인터넷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광고와 거짓·과장·기만 등 부당한 인터넷 광고에요.

구체적으로 보면,
불필요한 여성상품화 광고 및 잔인한 내용이 담긴 광고의 인증 없는 노출, 광고 내 자극적 이미지 사용 등 누구나 볼 수 있는 사이트에 적절하지 않은 콘텐츠가 게시되는 경우,

광고를 위한 소비자 신상 정보 유출, 파워링크 사기, 성능 허위·과다 광고 (예: 코로나 100% 박멸) 등 부당한 내용을 담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판매자의 의식 있는 행동이 뒤따른다면 보다 건강한 인터넷 상거래 문화가 정착하리라 생각합니다.

자료:  한국인터넷광고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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