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해외여행시 위급상황,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카드뉴스] '해외여행시 위급상황,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복요한 기자
  • 승인 2020.01.28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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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비상연락처 대사관 위치 사전 파악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집으로 가는 길'이란 영화을 보신 분 계신가요?
이 영화는 평범한 한국인 여성이 본의아니게 국제범죄에 휘말려 십여년을 프랑스 감옥에 갇혀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하죠.
집으로 가는 길은 당시 주 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의 행적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한편 마약범죄에 무지한 우리 국민의 실정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사에서는 개인으로써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은 해외여행 준비팁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출국하기 전에는 여행지와 국내 지인의 전화번호, 주소지를 반드시 메모해 둡니다.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는 입출국 심사 거절 또는 뜻하지 않은 일 발생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귀한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영사관이 있는 국가라면 영사관의 위치와 연락처를 숙지해 둡니다.
영사관에서는 재외국민의 여권분실 및 위급한 상황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여행 중 아무리 친해지더라도 가족과 일행 외에는 짐을 맡기거나 맡지 않습니다. 음식점, 펍 이용시에도 국적을 불문하고 낯선 이는 기본적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넷째, 여행자제 지역과 철수권고 지역, 그리고 금지지역 여부를 확인 후 티켓을 구입합니다.
www.0404.go.kr

잠깐, 방문/체류금지국 내 여행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여권법 17조, 26조) 따라서 금지지역은 여행하지 말고, 해당 지역에 지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모든 위험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기본 수칙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위기시 재외공사를 활용한다면, 보다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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