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2020년 중소기업 자금지원 정책, 알아볼까요' (2) .... '융자 제한 기업의 조건'
[카드뉴스] '2020년 중소기업 자금지원 정책, 알아볼까요' (2) .... '융자 제한 기업의 조건'
  • 복요한 기자
  • 승인 2020.01.07 1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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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시설, 운전자금 지원 #시설, 운전자금 대출 제외 조건 #체납·연체·부실기업 등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번 기사에서는 정책자금 지원 시 '융자가 제한되는'기업의 조건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세금 체납 기업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거나 100억 원 초과 수혜 기업, ‘18년 이후 누적 25억 원 초과 수혜 기업은 제외합니다. *재해 및 성장 공유형 자금 등 예외있음

연체, 대위변제, 부도 경력이 있는 (한국신용정보원) 기업과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3년 내 위법으로 지원금 환수된 기업도 제외합니다. 또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재해를 원인으로 하지 않는 휴/폐업 중인 기업, 우량기업, 업종별 융자 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은 제외해요.

그 외 도박, 사치, 향락 산업, 공공부문 직간접 운영업, 고소득 업, 자영업 등 융자제외 대상 업종이거나  *자영업은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 제조업, 전략산업만 예외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한계기업 또는 부실징후기업, 융자심사탈락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기업 역시 제외하지만, 재도약 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 자금은 조건에 부합한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정책자금 융자 기업에 해당한다면 먼저 온라인을 통해 신청예약 후 자금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달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하기 때문에 자금 대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가능한 한 서두르는 것이 좋겠지요. *국번 없이 1357

기업지원정책을 정리하며 한 기업은 이익 창출을 넘어서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공동체'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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