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직업, 신체조건 물으면 과태료 300만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채용면접을 보거나 이력서를 쓰면서 '회사가 이런 것도 알아야하나?' 하는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 기사에서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개정된 채용절차법을 정리해봤어요.

먼저 채용 공정성 침해 행위 금지법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최대 3000만원입니다. 여기서 '공정성 침해행위'란 채용관련해 부당하게 부탁, 압력, 강요하는 행위 또는 돈, 물품, 재산상 이익, 음식물, 숙박, 교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인재 추천은 제외됩니다.

또한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신체적 조건 외 개인정보 요구 및 수집이 금지되고 위반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입니다. 해당 법령에서 '개인정보'란 구직자 본인과 직계 존비속(직접적 혈연관계로 배우자를 통한 관계 제외) , 형제자매의 정보를 기초 심사 자료에 기재하게 하거나 입증 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용모, 키, 체중 등 신체 조건과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과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정보를 말합니다. 단, 출생지와 등록기준지(본적), 거주지, 출신 학교, 본인 확인을 위한 증명 사진 등은 허용됩니다.

채용심사를 저울질하는 자리가 아닌 적극적인 회사 홍보 및 명확한 직무소통의 기회로 삼는다면, 결과적으로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재 채용이 이뤄지리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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