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티슈_식약처안전기준 #브랜드보다 성분을 먼저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매일같이 사용하는 물티슈, 무엇을 보고 고르시나요?
물티슈는 화장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제품 뒷면에는 성분명이 빼곡하게 적혀있는데요, 하지만 용어가 생소해 구매자는 광고문구나 브랜드 인지도를 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사에서는 물티슈 구매에 도움 되는 몇 가지 기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안전기준을 볼까요?

화장품은 사용가능한 살균/보존제의 종류와 기준이 각각 정해져 있어요.

'살균보존제' 중 한동안 주목됐던 성분은 클로로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인데, 사용 후 씻어내는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해요. 이들은 샴푸, 린스, 바디워시에도 사용되는 성분이죠. *한국, 유럽, 일본 적용기준

그 외 사용가능한 살균, 보존제는 17종이에요. 형광증백제는 미검출돼야하고 세균/진균은 100 cfu/g을 넘어서는 안돼요.

'벤즈이소치아졸리논 · 클로로메칠이소치아졸리논 · 메탄올 · 벤젠 · 톨루엔 · 자일렌 · 납(Pb) · 수은(Hg) · 비소(As) · 카드뮴(Cd) · 크로뮴(Cr)· 폼알데하이드 · 메칠이소치아졸리논·  벤잘코늄클로라이드 · 트라이클로산 ·  파라벤류 · 벤조익액씨드 ·  페녹시에탄올 · 벤질알코올'

온라인 구매시 판매자가 광고목적으로 안전시험 결과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해당 시험이 국가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KS M ISO 11423-1 유기물 화합물   KS K 0852 중금속
KS K ISO 14184-1 폼알데하이드  식품의약품안전청 세균
보건복지부 위생용품 규격 형광증백제'

이제 상품의 가치와 안전성을 동시에 증명하는 자료인 '성분'의 표시기준을 짚어봐요. 먼저 물티슈는 화장품이므로 원칙적으로 '모든 성분'을 표기해야 합니다.

부직포 부분은 재질 명과 구성률을 함께 표시하고, (예) '천연펄프 60% 폴리 40% *천연펄프=레이온' 
액체 부분은 전 성분을 한글로 표시하되 함량이 많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합니다. 단, 사익이 심히 침해되는 경우에 한해 식약처 증빙 후 기타로 표기할 수 있어요.

소비자가 가격과 브랜드에 앞서 성분과 표기 등을 인지하는 구매습관을 들인다면, 좋은 제품을 고를 수 있을 뿐 아니라, 투명한 물티슈기업까지 양성하리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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