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따금씩 오랜만에 나선 주행길에 변경된 차선 또는 도로상황으로 당황스러운 적 있으세요?
네비나 전광판 등 운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매체에 반영되지 않은 도로 변화는 자칫하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이는 모든 것이 계산에 의해 움직여지는 자율주행차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도로 변경시 국토지리정보원 (도로관리청-국토지리정보원)에 통보하는 법안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통보 방법과 절차가 규정되지 않아 해당 법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이 직접 도로공사 정보를 수집)

이를 보완해 국토부에서는 이번 법개정으로 도로 변경시 즉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도로가 신설 또는 확장시 도로관리청은 공사완료 7일 전까지, 개량 및 확장시 완료 2주 전까지 국토지리정보원에 통보합니다.

또한 신설, 확장 공사는 노선명, 위치 및 변경내용, 지형노면, 지적도(임야도 포), 도로명 주소기본도와 점군데이터 ( 3차원 좌표를 가지고 있는 점들로 불규칙하게 구성된 자료로 공간, 위치 등에 대한 측정 정보를 제공한다/지형 공간정보체계 용어사전)를, 개량, 확장 공사는 점군데이터를 제외한 자료를 국토지리정보원에 통보합니다.

둘째, 도로관리청은 공문, 국토정보플랫폼, 직접 제출 등 다양한 형태로 제출이 가능하며 국토지리정보원에 제출합니다.

셋째, 정밀도로지도가 이미 완료된 구간 변경과 기존 완료 구간 인접 도로 신설시 통보합니다. (항목: 부속구간, 주차슬롯, 안전표지, 신호등, 과속방지턱, 노면표지)

해당 법안으로 갱신되는 주기가 빨라지면 도로 변화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얻을 수 있고, 이는 자율주행차 뿐만 아니라 일반 차량의 원활한 운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시스템 구축으로 더욱 편리해질 도로를 기대해봅니다.

자료: 국토부 20200310 보도자료, 정밀도로지도 제작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20-4557호) 제2조 용어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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