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공사 현장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차 중 하나가 레미콘 차량(트럭믹스, 에지테이터트럭)인데요, 여러분은 레미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이번 기사에서는 시멘트가 시공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며 2021년 시행되는 레미콘 품질 강화 방침에 대해 생각해보려 해요.

레미콘은 READY MIXED CONCRETE의 약자로 콘크리트 공장에서 가공된 시멘트·골재 혼합물을 말해요. 레미콘은 구조물에 붓기 직전까지 굳지 않아야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급 지역이 제한적입니다. (공급지에서 일정 거리 이상 출하 불가) 또한 레미콘은 재료 및 성분 배합에 따라 건축물의 수명이 갈려 어 국가제정 제조법과 품질 검사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KSF 4009 규정 제조 방법, 품질 검사)

이에 더해 올해 말부터는 레미콘 원자재 품질 강화를 위해 골재 채취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골재 점토 덩어리 기준 추가), 골재 업자는 자체시험이 아닌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품질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26조)

제조과정에 있어서는 프로그램 수정 이력을 기록해 생산정보의 위, 변조를 방지하며 일정 규모 이상 레미콘 납품 시 배합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게 됩니다. (레미콘 설계량 3천 세제곱미터) 배합비 조작 등 위반업체는 KS 인증을 취소합니다.

한편 건설 현장에서는 반입된 레미콘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등 상세히 관리해 제조공장과 현장의 책임 전가를 방지합니다. 그 외 건설기준 품질 검사 항목이 추가되고 (단위 수량 품질기준/콘크리트 1 세제곱미터에 포함된 물의 양) 레미콘 차량이 무작위 선정돼 품질 검사를 받게 됩니다. (물성 및 시간 규정 미준수 시 폐기)

건축물은 품질관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업계종사자 개개인이 레미콘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감시할 때, 온 국민이 레미콘 사업을 귀하게 보고 지지할 때 업계의 관행이 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10304, 한국레미콘공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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