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지나친 홍수는 물질적 피해를 넘어서 인명적 피해를 일으키는데요, 어떻게 하면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3월 중 추진되는 홍수 관련 대책을 정리했어요.

홍수기 대비 합동점검 사업은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환경부 및 수자원 공사가 협업하여 진행합니다. 이 때, 지방국토청은 국가하천 점검을, 유역환경청은 부유쓰레기 처리를,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보 상, 하류 점검을, 지자체는 지방하천 점검을 하게 됩니다.

합동점검 이후 취약시설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긴급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홍수기 전까지 보수, 보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조치를 추진합니다. 댐, 하천 시설 안전성과 별개로 하천 내 공사현장에 설치한 가설교량, 가물막이 시설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람,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현장에 대한 홍수기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하천점용허가 취소ㅡ 시설물 철거 명령 등의 행정조치도 추진합니다. (배경: 공주 중산천, 부산 온천천 등 공사에 의한 피해)

아울러 환경부와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는 홍수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37개 댐 하류 지역에 대한 방류 제약사항을 조사합니다. (취약시설, 지장물; 낚시터, 비닐하우스, 선박, 공사현장) 특히 수해원인조사가 진행중인 섬진강·주암·용담·대청·합천·남강댐과 소양강·충주·안동·임하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조사팀을 구성해 상세조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댐 운영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강수량은 인력으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대처하고 준비하는 것은 사람의 몫인데요, 국민 개개인과 정부가 힘써 소통하고 준비한다면, 올 한해는 지난해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자료 20210308/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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