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맹견보험 미가입 견주,  '과태료 3백만 원'...동물보호법 개정
[카드뉴스] 맹견보험 미가입 견주,  '과태료 3백만 원'...동물보호법 개정
  • 복요한 기자
  • 승인 2021.02.17 0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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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지난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는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맹견보험을 정리했어요. 먼저 맹견보험 가입 대상은 맹견 5종의 주인입니다.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관련 종, 도사견)

맹견보험은 그간 개물림사고 발생 시 처벌근거와 피해 보상체계가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 하죠. 이제 개로 인해 사망, 또는 후유 장애 피해를 보게 되면 피해자 1인당 8000만 원, 부상은 1500만 원, 상해는 건당 2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 손해보험 출시, 타 보험사 준비 중; 농협 손보, 삼성화재)

개 물림 사고 시 평균 치료비용이 165만 원, 상위 10% 치료비용 726만 원 선인 것을 고려하면 보상 액수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보이나 사망, 후유장해 등 타인의 삶을 통째로 앗아가는 일에 최대 8000만 원이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편 맹견을 소유함에도 맹견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위반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맹견은 전문가의 손길이 더할 때 고마운 보호견이 될 수 있으나 지식과 경험이 없는 손에 방치되면 살인견이 됩니다. 끔찍한 일이 번복되지 않기 위해 우선되어야 할 것은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보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10125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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