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9월 29일이 추석이다. 곧 추석 선물세트 시즌이 시작된다. 당정이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을 개정해 올해 추석부터 최대 30만원 상당의 농축수산물을 선물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한우, 굴비 등 농축수산물 선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농축수산물 선물이 늘어나면 보랭(保冷)가방 사용량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회수다. 백화점, 대형마트, 이커머스 등이 보랭가방 회수에 나서고 있지만, 회수보다는 버려지는 것들이 더 많다. 보다 적극적인 회수 및 관리가 절실하다.
최근 이마트가 대형마트 최초로 '축산 선물세트 보랭가방 리사이클링 제도'를 도입했다. 고객이 축산 선물세트를 구매·수령 한 뒤, 축산 보랭가방을 이마트 고객가치센터로 반납하면 냉장 보랭가방은 신세계상품권 5천원, 냉동 보랭가방은 신세계상품권 2천원으로 환급해준다. 회수된 보랭가방은 이마트 물류센터로 이동, 전문업체를 통해 외부 세척, 내부세척, 스티커 제거 등 집중 세척, UV 살균 등 총 4단계의 과정을 거치며 깨끗이 세척된다. 세척된 보냉가방은 재사용된다.
이마트는 축산 선물세트 보가방 리사이클링 제도의 도입으로 올 추석에만 약 21.6톤의 보랭가방 폐기를 막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추석 축산 보랭가방 리사이클링 제도에 포함된 40여종 축산 선물세트는 약 7만개 팔렸다.
백화점들도 축산 선물세트에 사용된 보랭가방을 회수하고 있다. 자체 물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쿠팡 등 이커머스들도 보랭가방을 회수하고 있다. 문제는 선물세트 보랭가방 사용량은 증가하는데, 회수에 나서고 있는 유통업체들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대형마트의 경우 이마트만 보랭가방을 회수한다. 나머지 대형마트는 보랭가방 회수에 소극적이다. 이커머스의 경우 오픈마켓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직매입이 아닌 오픈마켓의 경우 선물세트 포장 및 배송을 전적으로 오픈마켓 입점 업체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운영사인 오프마켓이 회수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보랭가방은 일회성으로 사용되고 버려지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때문에 회수해 재활용하는 것이 환경보호에 일조하는 것이다. 특히 명절 선물세트 시즌 뿐만 아니라 최근 보랭가방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집에 사용하지 않는 보랭가방이 넘쳐나고 있다.
따라서 유통업체들이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보냉가방 회수에 나설 필요가 있다. 대형 할인마트는 보랭가방 상시 회수 제도를 도입하고, 이마트는 축산물에 한정되어 있는 대상을 농축수산물로 확대해야 한다. 오픈마켓도 입점업체에 보랭가방 회수 등을 맡길 것이 아니라 직접 회수에 나서야 한다. 또한 유통업체들은 무분별한 보랭가방 증정 이벤트도 자제해야 한다. ESG 경영의 선도는 어렵지 않다. 작은 것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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