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더 연장된다. 하지만 급등하는 국제유가에 효과는 미지수다. 따라서 휘발유에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를 37%로 늘려야 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이달 말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더 연장된다. 정부는 10월 중 국제 유가 동향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장된 것은 반길 일이다. 하지만 현재도 유류세 인하 조치 중인데, 한 달 사이 휘발유가 205원 올랐다. 이런 상황이라면 곧 휘발유 2천원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휘발유의 유류세율을 경유와 LPG와 동일한 37%인하로 맞춰야 한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국민 부담 완화와 국제유가 오름세를 감안해 10월 말까지 현재의 탄력세율을 유지된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연장 방침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휘발유 2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37% 인하가 유지된다. 현재 당 유류세는 휘발유 615, 경유 369원으로 탄력세율 인하 전 세율 대비 각각 205, 212원 낮다.

정부는 두 달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고 난 뒤 10월 중 국제 유가 동향을 살펴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문제는 유류세 인하 조치 중에서도 급등하는 국내 유가다. 휘발유 등 국내 유가는 국제 상승 등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오피넷'에 따르면 15일 기준 전국 평균 당 휘발유, 경유 가격은 각각 1729, 1589원으로 각각 한 달 전보다 150, 200원 올랐다. 이런 추세라면 휘발유 2천원도 멀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뿐만 아니라 올해 초 축소한 휘발유 유류세율을 다시 37%대로 늘려야 한다. 앞서 정부는 국제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111월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인하폭을 30%로 확대하고 같은 해 7월부터는 탄력세율을 동원해 인하폭을 37%까지 늘렸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1월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25%로 축소했다. 경유와 LPG 부탄은 37%를 적용하고 있다. 진정한 국민 부담 완화는 휘발유 37% 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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