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올리브영의 납품업체 갑질 의혹에 대해 공정위가 철저한 조사로 진실규명에 나서야 한다./ 사진: 전휴성 기자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오는 14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유통·대리점분야 불공정관행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에 관심이 가는 부분은 바로 대규모 유통업자들의 배타적 거래 요구 관련 조사다. 현행법 상(대규모유통업법 제13) 부당하게 납품업자로 하여금 경쟁사에게 물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된다.

대규모 유통업자들의 배타적 거래 요구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최근 불거진 CJ올리브영(올리브영)의 납품업체 갑질 논란 때문이다.

최근 쿠팡은 올리브영을 납품업체 갑질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또한 올리브영의 갑질 정황과 증거가 담긴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는 올리브영이 납품업체와 계약서에 상품명과 쿠팡 등 경쟁사를 명시하고 납품하려면 사전 협의를 받아야 한다고 적시한 계약서와 올리브영에 납품해온 업체들의 쿠팡 납품을 가로막은 정황 등이다.

쿠팡이 화장품 판매 등을 본격적으로 개시한 2019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올리브영이 쿠팡을 경쟁상대로 여기고 뷰티 시장 진출 및 성장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면서 납품업자가 쿠팡에 납품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쿠팡에 납품할 경우 거래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납품업자에게 배타적인 거래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방해하고 있다고 쿠팡측은 주장하고 있다.

자료: 쿠팡

쿠팡의 주장이 사실인지, 올리브영이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갑질을 한 것이 사실인지는 철저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공정위는 성역없는 조사로 명명백백(明明白白)하게 사실규명에 나서야 한다. 또한 올리브영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재발 방지를 위해 본보기 조치도 취해야 한다.

올리브영은 MZ세대의 주요 화장품 구매처다. 그러나 사회적 책임, 도덕성 등 가치를 중시하는 MZ세대라면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이에 합당한 가치소비에 나서야 할 것이다. 소비자의 힘과 가치는 올바른 가치관에 따른 소비에서 나온다.

한편, 올리브영은 지난해 매출 27775억원, 영업이익 274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올리브영의 오프라인 매장 수는 전국에 1298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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