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음/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코로나19로 대면 소비가 어려워지자 등장한 것이 무인 편의점·카페·밀키트 등 무인 판매점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코로나19 이전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비대면 소비 환경과 경기 침체로 인한 인건비 부담 등의 이유로 무인 판매점이 호황이다. 과거 인형뽑기, 코인 노래방, 빨래방 등 일부 업종에 한정됐던 무인 판매점이 편의점, 밀키트·아이스크림 판매점 등으로 확대되면서 소비 행태를 바꿔놓고 있다. 문제는 위생 관리다. 음식에서는 대장균이 나오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버젓이 판매되는 등 식품 위생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한 예로 한국소비자원이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수도권 소재 무인 카페·스터디카페 20곳을 대상으로 위생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곳의 커피머신 취수부에서 식품 자동판매기 음료의 일반세균수 기준(10,000cfu/개)을 초과하는 일반세균이 검출됐다. 일부 정수기와 커피머신에서는 대장균군도 검출됐다. 정수기가 비치된 12개 중 10개 매장의 취수부에서 먹는 물 수질의 기준(100cfu/개)을 초과하는 일반세균이 검출됐다. 무인으로 운영된다고 해도 운영자가 수시로 위생 점검을 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무인 카페, 아이스크림‧밀키트 등 무인 판매점과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은 총 4천359곳이다. 일각에서는 당국의 관리·감독이 보다 더 세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식품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식약처가 부리나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의 무인 카페, 아이스크림‧밀키트 등 무인 판매점과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을 집중 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식품 위생법을 위반한 12곳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을 보면 12건 중 10건이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판매다. 무인으로 운영되다 보니 소비(유통)기한 경과해도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이번에 적발된 업소를 보면 CU, 이마트24 등 유명 편의점도 포함됐다는 점이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편의점인데 위생관리가 허술하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또한 식약처가 무인카페 등에서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음료류 132건을 수거해 세균수, 대장균 등을 검사해  세균수 기준 부적합 1건을 적발했다. 1건은 아이스 아메리카노에서 세균추가 최과됐다. 

식약처는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등  소비문화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사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식품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지켜보면 될 일이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무인 판매점 운영자에 있다. 무인 판매점이라고 무인으로 운영하면 안된다. 수시로 위생 점검은 필수다. 유인 판매점보다 무인 판매점 창업 비용이 덜 든다. 또한 운영비용도 마찬가지다. 현재는 소비자들의 소비행태가 비대면 소비로 가고 있지만 이처럼 위생문제로 신뢰를 잃게 된다면 언제 다시 대면 소비로 바뀔 수 있다. 결국 대박의 꿈은 쪽박으로 돌아올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작권자 © 가치소비뉴스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