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이달 말일부로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인하가 종료된다. 자동차 개소세는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다. 자동차 개소세에 대해 우선 살펴보자.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보고 차 소비 억제를 위해 별도의 높은 세율을 부과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97년이다. 당시에는 다들 차를 사치품으로 여길 만큼 국민이 가난했다. 돈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일종의 혜택이 바로 차였기 때문이다. 이후 자동차에 부과되던 징벌적 세금인 특별 소비세는 2008년 개소세(개별소비세)로 이름이 바뀌었다.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개소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관련기사를 참조하면 된다.
46년째 자동차는 사치품으로 취급받고 있다. 과연 그렇까. 자동차는 사치품일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필수품에 가깝다. 도로에는 자동차들로 넘쳐난다. 아파트 및 각종 주차장에는 차를 댈 수 없을 정도다. 이를 증명하듯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2천550만 대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국민(5천144만명) 2명 중 1명은 자동차를 보유한 셈이다. 다시 말하지만 자동차는 대중화된 물품 중 하나다. 개소세를 매길 명분 자체는 이미 사라졌다.
사실 자동차에 개소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꼽을 정도다.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 중 자동차에 부가세 외에 추가적 소비세를 붙이는 국가는 호주와 캐나다, 튀르키예 정도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10대 자동차 생산국 중에서 차에 개소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그동안 자동차 개소세는 정부의 세수의 주요 수단이다. 승용차 개소세 명목으로 해마다 걷는 세수는 2017년 1조 5천140억원, 2018년 1조 4천614억 원, 2019년 1조 1천946억 원, 2020년 1조 1천450억 원, 2021년 1조 4천 56억 원 등 1조 4천억 원 정도다.
개소세를 걷을 명분은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자동차 구매시 이미 보편적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차량 구매자에게 이중으로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자동차 개소세를 포기하기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다른 세원(稅源)을 찾는 게 쉽지 않다. 따라서 개소세를 변화한 세상에 맞춰 개편할 필요가 있다. 고가 차량에 대해서만 자동차 개소세를 부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현재 국내 자동차 시장은 대중차와 고가차로 양분돼 있다. 대표적인 고가차는 벤츠, BMW, 아우디, 포르쉐, 람보르기니 등 프리미엄 수입차다. 국산차 중에서도 제네시스가 고가차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6천만 원 이상 자동차에 대해서만 자동차 개소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원래 세금의 목적과도 부합한다. 개소세율도 더 높이면 된다. 현재 자동차 개소세율은 5%다. 이를 10% 올리면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일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세금을 더 내도 과시욕이 강한 돈 많은 사람들은 고가차를 구매할 것이기 때문이다. 개소세 개편은 소비자에게 새로운 가치소비 기준이 될 것이다. 세금을 더 내고도 고가차를 구매하는 소비와 대중차 선택으로 합리적인 소비 모두 가치소비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