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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내달 1일부터 달라지는 자동차세로 우왕자왕하는 분위기다. 한쪽에서는 국산 신차가 저렴해진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지금보다 더 비싸진다고 한다. 같은차인데 하루사이에 싸졌다가 비싸졌다가 하다 보니 소비자들 사이에서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팩트는 내달 1일부터 신차 가격이 지금보다 오른다. 이 같은 혼선은 자동차 세금에 대해 국세청, 기획재정부의 기준과 관점이 다르다 보니 발생했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인하해온 개별소비세율(이하 개소세율)을 종료하기로 했고, 국세청은 기준 판매비율이란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을 각 발표하다보니 혼선을 야기하게 된 것이다. 공동 발표로 혼선을 없앨 수 있었는데 말이다.

우선 자동차에 붙는 세금을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자동차 판매가격은 개소세가 포함된다. 개소세율은 5%. 개소세는 자동차에 매겨지는 또다른 세금, 교육세·부가세의 기준이 된다. 그런데 코로나19 등으로 국내 경기가 침체되고 소비가 위축되자 정부가 한시적으로 3.5%로 인하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개소세율 인하를 이달말로 종료한다. 따라서 내달 1일부터 5%가 적용된다.

반면 국세청은 차 가격이 같아도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이 수입차보다 높아서 출고가에서 일정 비율을 빼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해 내달 1일부터 국산차의 경우 출고가의 18%를 제외하고 세금을 계산한다.

많은 언론매체에서 다른 현대차 그랜저를 예를 들어 보자 현재 개소세율 3.5% 적용 공장 출고가 4200만원인 그랜저에는 개소세 147만원, 교육세 44만원, 부가세 493만 원 등 총 세금이 630만원이다. 최종 판매가는 4830만원이다. 이달 31일일 한시적으로 인하가 적용되던 개소세율이 종료되면 내달 1일부터 출고가격 4200만원에 개소세 210만원, 교육세 63만원, 부가세 447만원 등 세금이 총 720만원으로 최종 판매가는 4920만원이 된다. 개소세율 인하와 종료로 9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그런데 내달 1일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면 출고가의 18%을 제외하기 때문에 출고가 4200만원인 그랜저의 과세표준은 3444만원으로 756만원 저렴해진다. 여기에 개소세(5%) 172만원, 교육세 52만원, 부가세 442만원 등 세금 666만원이 더해져 최종 판매가는 4866만원이다. 이에 따라 현재(개소세 3.5%)보다 36만원을 더 내게 된다.

만약 정부가 자동차 개소세를 결정짓는 두 정책을 개별이 아닌 정리해서 발표했다면 이 같은 혼선은 없었을 것이다. 국세청을 외청으로 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상위 기관으로서 좀 더 세련된 홍보 방식을 고민했어야 하는 대목이다.

중요한 것은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 내달 1일부터 자동차를 새로 구매할 때 비용이 더 든다는 점이다. 과연 개소세 인하 종료가 경기침체, 소비 침체에 빠져있는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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