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프리미엄 오한진의 백세 알부민 음료에서 또 12mm 유리 조각이 나왔다. 이번에도 이물이 검출된 제품과 소비기한이 같은 제품만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동일한 용기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 해당 업체가 자율 회수 조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유리 조각이 나온 것이 처음이라면 자율 회수 조치도 맞다. 그러나 이번이 벌써 두 번째다. 소비기한도 다르다. 다시 말해 제조일이 다르다. 자율 회수 조치가 아니라 당장 강제 회수 조치에 나서야 한다. 해당 음료 구매자는 소비기한이 다르더라도 마셔서는 안 된다. 안전 가치소비가 중요해지는 대목이다.
25일 식약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프리미엄 오한진의 백세 알부민’에서 유리조각이 검출돼 해당 제품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알렸다. 처음에는 식약처가 잘못 배포한 보도자료인 줄 알았다. 식약처는 지난 12일 해당 제품에서 유리 조각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표한 바 있다. 2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꼼꼼히 보니 유리 조각 크기가 달랐다. 지난 12일 보도자료 배포 당시 검출된 유리 조각 크기는 14mm, 이번에 검출된 유리 조각은 12mm다. 또한 소비기한도 다르다. 13일 자 회수 조치 대상의 소비기한이 2027년 8월 10일 였다면, 이번엔 2027년 9월 20일이다. 한마디로 유리 조각이 또 검출된 것이다. 소비기한을 보면 1차 때보다 약 한 뒤에 제조된 제조된 제품에서도 유리 조각이 검출된 것이다. 따라서 다른 날짜에 제조된 제품에도 유리 조각이 나올 수 있다는 소리다. 유리 조각 이물 검출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상아생명과학주식회사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지케이라이프’가 판매했다.
이번에도 소비자 이물 신고로 해당 제품에 유리 조각이 들어있는 것을 식약처가 확인했다. 유리 조각이 들어 있는지 모르고 마셨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아찔하다. 해당 제품 판매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회수 대상 제품과 동일한 용기를 사용한 제품을 자율 회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짜 소비자 보호를 위했다면 처음 유리 조각이 나왔을 때 모든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했어야 했다. 또한 전수조사를 진행했어야 했다.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제품을 제조·판매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그러지 않았다. 두 번째 유리 조각이 나온 뒤에야 자율 회수를 하겠다고 한다.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식약처가 자율이 아닌 강제 회수 조치 즉 리콜을 내려야 한다. 또한 회수 조치로 끝나면 안 된다. 환불이야 당연한 것이고, 구매자에게 피해 보상해야 한다. 식약처는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이 확보될 때 까지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조치 해야 한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소비자는 해당 제품의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피해야 한다. 그것이 안전 가치소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