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차량구입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올해 말까지 입니다'
[카드뉴스] '차량구입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올해 말까지 입니다'
  • 복요한 기자
  • 승인 2019.11.08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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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입시 개별소비세 인하로 연동 세금도 절감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그동안 정부가 펼쳐왔던 차량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정책이 올해 말 종료됩니다. 원래 차량 개별소비세는 차량 가격의 5%를 내야했는데요 개소세 인하정책으로 5%에서 30% 깎아준 3.5%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개소세 인하는 단순히 개소세만 덜 내는 것이 아니라 개소세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도 함께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개소세 할인 정책은 정부가 중소부품업체의 성장과 국내 자동차 산업의 활성을 꾀하기 위해 시행됐는데 수입차량과 고가의 차량에도 일괄적용돼 정부의 원래 취지가 흐려졌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개소세 인하 정책을 마감하며 철저한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탄탄한 자동차시장경제의 정착을 도울 합리적인 정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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