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 화물차 차선이탈 경고장치 부착 지원금 신청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화물차나 버스 등에 차선이탈 경고장치를 부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이는 정부가 화물차 운전자와 버스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마련한 제도에 의한 것입니다.

정부는 차선이탈 경고장치 부착 비용의 80%를 작년부터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미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면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이 제도를 잘 몰라 혜택을 받지못한 개인사업자, 차주들이 있다면 서둘러 차량등록지나 운송등록지의 시청 교통과에 문의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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