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말 이후 계약·갱신건:무조건 연24% 이하 #대출외 건을 미리 뗐다는데? (감정·법무비) #금융감독원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대부업을  이용중 이신가요? 이번 기사에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소개한 대부업 관련 주요 민원사례를 정리했어요.

2018년 2월 28일부터 모든 금융업의 이자 최고상한선은 연 24%를 넘을 수 없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갱신이란 사유로 연 28%를 요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둘째, 대출시 소요된 법무사 비용을 대출금액에서 미리 차감한 뒤 차액만을 대출해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업자에게 주는 돈은 이자이며, 실제 대부업자에게 받은 돈만 대출원금으로 보고 이자를 계산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2억 대출건에서 각종 비용을 미리 떼고(2000만원) 1억8000만원만 빌려줬다면 채무자는 1억8000만원에 대한 이자만 지불합니다. 각종 비용은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감정비, 공증비, 변호사 비용 등을 들 수 있어요.

셋째, 중도상환수수료를 포함한 대출 이자는 대출 상한선 (24%)을 넘을 수 없어요. 한 예로, 연24%로 3천만원을 2년간 빌렸는데, 6개월만에 중도상환하자 이자 외 연5%에 해당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추가로 요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이자=연24%)

|금감원 신고 1332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철저히 대응하셔서 부당한 손해를 보는 사례가 더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금감원 블로그/대부업 관련 주요 민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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