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위탁운영기간확대로 안정운영지원 #채용기준 완화로 인력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활용으로 서류 증빙 절차 간소화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번 기사에서는 지난 24일 여성가족부에서 밝힌 규제혁신 사례를 살펴보려 해요.
먼저, 가족내(부부, 아이, 노부모 등) 발생하는 갖은 어려움을 교육·상담· 돌봄·육아나눔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1577-9337)
둘째, 여성인턴을 고용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130% 지급을 120%로 개정했어요.
셋째, 폭력상담(가정·성폭력)을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 종사자의 채용기준 일부를 개정해 보다 많은 인력을 확보하게 됐어요. 세부 기준을 보면, 석사학위 기준 6개월 이상 가정·성폭력 상담 또는 1년 이상 상담기관 상담 경력이던 것을 각각 3/6개월로 단축했어요.
넷째, 청소년시설내 지도사 배치 시 급수별 인원을 배치하던 것을 3급 배치 자율로 완화했어요.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시설 운영/취업자는 행정정보망 공동이용으로 성범죄 경력조회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 규제혁신인데요, 각계 종사자와 이용자의 지속적인 피드백이 있다면 보다 합리적인 제도를 기대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6/24일)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