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대체후미신고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정상적으로 이륜차(오토바이) 보험을 가입한 상태라도 사고시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을까요?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무면허 운전사고 부담금 300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단,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 자기신체 사고는 보상받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자기차량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에 더해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대인배상1,2 300만원/ 대물배상 100만 원)

보험기간 중 내가 사용하던 오토바이를 새로운 오토바이로 바꿨을 때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사고가 나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체 후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해요.

마지막으로 대인배상(무한)과 대물배상(2천만 원 이상)에 가입하지 않은 보험가입자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란? 대인 무한, 대물 2천이상 가입자는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큰 손해를 입혀 형사 처벌 받을 때 면제받는 제도에요. 뺑소니, 사망, 11대 중대과실 제외-

무사고가 최선이지만, 법적 혜택과 면제 조항 등을 잘 체크해 두셔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이륜차안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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