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재계의 상생을 통한 동반성장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 대기업 등 기업들이 설 전 하도급 및 납품 대금 조기 지급에 나서고 있다. 이들의 행보로 설 명절 전에 자금 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기준 현대건설, 르노코리아자동차, 아모레퍼시픽그룹, SK텔레콤, 공영쇼핑,이디야커피 등이 상생 통한 동반성장에 나섰다.

이날 현대건설은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사 및 남품 대금을 설 연휴 이전으로 앞당겨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는 900여 개의 협력사에게 총 6천억여 원의 대금이 조기 지급된다.

르노코리아자동차도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부품 협력사에 물품 대금 약 30억 원을 예정된 지급일보다 최대 17일 앞당겨 지급한다. 이번 설 명절에는 총 73개 협력사가 대상이다. 르노코리아자동차는 지난 10년 동안 명절 전 약 2천억 원을 조기 지급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설 명절을 앞두고 9개 계열사에 원부자재, 용기, 제품 등을 공급하는 900여개 협력사에 585억 원 규모의 거래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12일까지 지급 예정이던 585억원 규모의 거래 대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2000년대 중반부터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고자 명절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거래 대금을 조기 지급해 오고 있다.

중소 비즈니스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위해 매년 명절 전 거래 대금 조기 지급을 실시해 온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 SK스토아 등 ICT패밀리와 함께 약 1280억 원 규모의 거래 대금을 설 연휴 시작 전까지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네트워크 공사 및 유지보수, 서비스 용역 등을 담당하는 1300여 개 중소 협력사와 전국 250여 개 대리점 등이다.

공영홈쇼핑은 1천여 개의 협력사에 약 270억 원 규모의 판매 대금을 기존 지급일보다 8일 앞당겨 5일 현금으로 조기 지급한다.

이디야커피는 파트너사 약 80개 업체를 대상으로 약 30억원 규모의 협력사 납품 대금을 당초 지급일보다 20여 일 앞당겨 조기 지급한다. 이디야커피는 2016년부터 매년 설, 추석 등 명절에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해 왔다. 이디야커피가 9년 동안 협력사에 전달한 조기 지급액은 누적 700억 원을 넘어섰다.

5일 한경협중소기업협력센터에 따르면, ‘2024년 주요 기업의 설 전 하도급 및 납품 대금 조기 지급 계획 및 2023년 실적을 조사한 결과 삼성, SK, 현대차, LG, 포스코, 롯데 등 주요 대기업들이 설 명절 전에 협력회사에게 92천억 원의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설을 앞두고 지급된 73천억 원보다 약 26% 증가한 수치다. 이들이 이 같은 행동에 나서는 이유는 상생을 통한 동반성장을 위함이다. 다시 말해 ESG 경영의 일환이다. 더 많은 기업이 이 같은 행동에 나서기를 바란다.

한편. 정부도 설 연휴 중소·중견기업 자금 수요에 대비해 정부가 93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이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설 연휴 기간 자금지원 및 금융이용 편의 제고' 방안에 따르면, 오는 27일까지 정책금융기관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모두 144천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산업은행은 운전자금 용도로 12천억 원을 지원하고, 최대 0.6%p 금리 인하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모두 9조 원 자금을, 신용보증기금은 42천억 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중소기업에 금리우대 등을 통해 모두 788천억 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한다. 오는 29일까지 각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설 명절 특별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카드업계는 가맹점 대금을 조기 지급하거나 대출, 공과금 등의 상환 만기를 연장해주는 방식으로 지원에 나서는데 연 매출 5~30억 원 사이에 해당하는 중소 카드가맹점 444천 개에 대해 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지급한다.

대출 만기나 카드 대금 납부일이 설 연휴 중 돌아오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와 출금 일이 이달 13일로 자동 연기된다. 만약 조기상환을 원한다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이달 8일에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