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최근 들어 쇼핑몰 등 복합쇼핑시설에서 화재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있다. 이용객이 많은 복합쇼핑시설에서 화재 사고 발생 시 큰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문제는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복합쇼핑시설 20개소에 대한 조시를 진행한 결과 방화문 개방, 방화셔터 하강지점에 장애물 적치 등 안전불감증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화재 사고는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가 대부분이다.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젠 정신을 차릴 때도 됐다.
지난해 9월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에서 근로자 7명이 사망하는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은 불이 난 아웃렛 지하의 안전관리 부재 때문이다. 앞서 같은해 3월에는 부천 뉴코아아울렛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3명이 부상을 당했다. 한 달 뒤인 4월에는 대구 현대시티아울렛 지하 2층에 주차된 차량에서 불이 나 수백 명이 대피했다. 올해도 쇼핑몰 화재사고는 지속되고 있다. 올 3월 동대문디지털플라자(DDP), 인근 쇼핑몰 굿모닝시티' 지하 3층에 있는 사우나 세탁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건물 내 있던 4명이 연기를 마셨고, 이중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화재사고는 예방할 수 있는 사고는 아니다. 하지만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일수는 있다. 때문에 복합쇼핑시설에서의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그러나 실상은 그 반대다. 안전불감증이 여전했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국 복합쇼핑시설 20개소 내 소비자의 접근이 가능한 방화문 1천138개 중 13개소(65.0%) 내에 있는 ‘방화문’ 중 72개(6.3%)가 개방된 상태였다. 또한 4개소(20.0%) 내에 설치된 ‘방화셔터’ 중 15곳의 하강지점과 4개소(20.0%) 내 ‘방화셔터’ 중 9대의 ‘연동제어기’ 주변에 장애물이 적치되어 있었다. 현행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화재 발생 시 불길과 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방화문은 항상 닫아두어야 하며, 방화셔터의 하강지점과 연동제어기 주변에는 판매상품을 비롯한 장애물을 적치해서는 안된다.


안전불감증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신속한 대피와 화재진압을 위해서는 방화문과 소화전 주변에도 장애물을 두어서는 안되는데 13개소(65.0%) 내 ‘방화문’ 72개(6.3%), 6개소(30.0%) 내 ‘옥내소화전’ 10대 주변에 장애물이 적치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유사시 신속한 대피를 유도해 주는 등대와 같은 피난구 유도등도 관리가 엉망이었다. 7개소(35.0%) 내에 설치된 ‘유도등’ 중 61개가 꺼져 있었고, 11개소(55.0%) 내 ‘유도등’ 중 15개는 매장 상호, 게시물 등으로 가려져 있었다. 심지어 방화문에 피난구 유도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소방청에서는 피난층(1층)을 지나치지 않도록 피난층(1층)의 피난계단 내부에 픽토그램(화재나 재난사고 시 비상구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비상구 및 주변에 부착하는 그림문자로 주로 눈에 잘 띄는 크기와 디자인으로 제작)을 부착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정작 픽토그램을 부착한 곳은 2개소에 불과했다.
“설마 화재가 발생하겠어”라는 안전불감증에 의한 관리 부재가 여지없이 드러난 것이다.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같은 관리부재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방화문’, ‘방화셔터’, ‘연동제어기’, ‘피난구유도등’,‘ 소화전’은 화재 사고 발생시 우리의 가족과 내 자신을 지켜 줄 생명줄과 같다. 지금이라도 방화문이 열려 있다면 닫아야 한다. 또한 방화셔터 하강지점에 판매 상품 등 장애물이 적치되어 있다면 언제든지 방화셔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치워야 한다. 피난구 유도등도 켜져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대형 인명 피해 화재 사고시 출구를 찾지 못해 피해가 큰 경우가 많았다. 소화기 관리도 중요하다. 상시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안전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잊어버려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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