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가치소비를 방해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다크패턴을 완전히 퇴출시켜야 한다./ 사진: 다크패턴 유형 중 한 예/ 한국소비자원 제공
합리적 가치소비를 방해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다크패턴을 완전히 퇴출시켜야 한다./ 사진: 다크패턴 유형 중 한 예/ 한국소비자원 제공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이달 들어 각 이커머스 등 온라인 쇼핑몰들이 올해 최대 할인 행사에 돌입했다. 구매 리스트에 있는 제품을 찾아 들어가 보면 행사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재고가 2~3개로 품절 임박이라는 표시가 눈에 띈다. 여기에 지금 해당 제품을 보고 있는 접속자 수도 함께 보인다. “못 사면 어떻하지?”라는 불안감에 따져보지 않고 결제를 했다. 이는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 지출 등을 유도하는 다크패턴의 전형적인 예다. 다크패턴 수법은 합리적 가치소비를 방해한다. 문제는 현행법으로는 규율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법 개정이 시급하다.

온라인 쇼핑몰의 다크패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6일 한국소비자원 국내 온라인 쇼핑몰(38개)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 각각(76개)에 대한 다크패턴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크패턴의 수는 총 429개로 평균 5.6개의 다크패턴 유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크패턴 유형을 보면, “지금까지 000개 구매”와 같은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93.4%)‘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다크패턴 유형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기자가 앞서 언급한 사례에서도 보여지는 소비자가 손쉽게 접하는 유형이다. 이어 ‘감정적 언어사용’(86.8%), ‘시간제한 알림’(75.0%)도 마찬가지다. 이밖에 특정 옵션 사전 선택, 숨겨진 정보, 낮은 재고 알림, 유인판매, 거짓 추천, 클릭 피로감 유발, 거짓할인, 잘못된 계층구조, 속임수 질문, 취소/탈퇴 등의 방해, 위장광고, 가격비교 방해, 반복 간섭 등이 소비자의 합리적 가치소비를 방해하는 다크패턴의 유형들이다. 

이중 거짓 할인, 거짓 추천, 유인 판매, 위장 광고, 숨겨진 정보, 속임수 질문, 가격비교 방해, 숨은 갱신, 반복간섭, 순차공개 가격책정, 잘못된 계층구조, 특정옵션 사전선택, 취소·탈퇴 방해 등 13개 다크패턴 유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유형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 76개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에서 총 188개가 확인되어 평균 2.5개 유형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구독료가 높은 상품이 미리 선택되어 있는 ‘특정옵션 사전선택’(48.7%, 37개)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유형이었다. 이어 제품 구매 시 최소(또는 최대) 구매 수량이 있다는 표시를 하지 않아 구매과정에서 확인되는 ‘숨겨진 정보’(44.7%, 34개), 낮은 가격으로 유인했으나 실제 해당 제품이 없는 ‘유인 판매’(28.9%, 22개), 판매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의 후기가 포함된‘거짓 추천’(26.3%, 20개) 순이었다.

멤버십 서비스 해지 과정에서 ‘취소·탈퇴 등의 방해’, ‘감정적 언어사용’, 그리고 ‘잘못된 계층구조’ 유형까지 3개 유형이 결합되거나, 책상을 광고하면서 상판 가격만 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하는 등 하나의 화면에서 여러 유형의 다크패턴을 결합해서 사용하고 있는 점도 확인됐다. 

다크패턴 사용 빈도는 모바일 앱이 평균 5.8개 유형으로 웹사이트(평균 5.4개)보다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같은 다크패턴이 소비자의 합리적 가치소비를 방해하는 수법이지만 현행법으로 규율이 어렵다는 점이다. 현행법으로 규율이 가능한 유형은 거짓 할인, 거짓 추천, 유인 판매, 위장 광고, 숨겨진 정보, 속임수 질문, 가격비교 방해 등 7개 유형이다.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 ‘감정적 언어사용’,  ‘시간제한 알림’ 등 3가지 유형은 소비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압박형 다크패턴 유형이다.  거짓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등 기만행위를 하지 않는 한, 그 차체로는 소비자피해를 유발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규율이 어렵다. 

특히 반복간섭, 순차공개 가격책정, 숨은 갱신, 잘못된 계층구조, 특정옵션 사전선택, 취소·탈퇴 방해 등 6개 유형은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없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반드시 법 개정이 필요한 대목이다.

공정위가 지난 7월 31일 제정한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래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화면 배치(이하 ‘인터페이스)를 설계·운영해야 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선호에 따라 자유롭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 사각지대를 없애 소비자가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치열한 경쟁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크패턴을 사용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다크패턴에 속아 피해를 본 소비자는 다시 그 온라인쇼핑몰을 찾지 않을 것이다. 당장은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소비자가 찾지 않는 곳이 될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속담이 있다. 다크패턴 없이도 질 좋은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한다면 다크패턴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다. 세상은 변했다. 값이 저렴하다고 무조건 사는 시대는 지났다. 소비자들은 스스로 합리적인 소비 즉 가치소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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