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장하영 기자] 7일 환경부가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금지 조처를 철회했다. 또한 식품접객업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금지 조처에 대해서도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물가와 고금리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지만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정책의 후퇴로 보는 것이 맞다.

이번 조처 철회에 대해 환경부는 1년 계도기간에도 공동체 내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원가 상승과 고물가, 고금리,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규제로 또 하나 짐을 지운다는 점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점 대체품인 종이 빨대가 2.5배 비싼 데도 소비자 만족도가 낮은 점 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지난해 1124일 도입한 일회용품 추가 규제 가운데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업에서 비닐봉지 사용금지 조처의 계도기간도 연장했다. 단속 없이도 현재 이행이 잘 된다라는 것을 이유로 제시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5개 사가 상반기 사용한 봉지 70%생분해성이었으며, 23.5%는 종량제 쓰레기 봉지, 6.1%는 종이봉투였고 일회용 비닐봉지는 거의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금지 철회와 계도기간 연장을 결정한 근거와 정반대다. 비닐봉지 사용금지는 잘 지키는데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금지는 잘 지키지도 않고 물가와 고금리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이 된다는 것이 납득이 가질 않는 대목이다. 특히 환경부는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금지 계도기간 종료 시점도 정하지 않았다. 이는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해야 하는 이유는 이제 누구나 다 안다.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뤄진 사항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일회용 컵 커피 매일 마시면 연 2600개 미세플라스틱에 노출되고, 조사 대상 제품에서 검출된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컵과 포장 용기의 주된 원재료인 PET(47.5%)PP(27.9%)가 가장 많았고, 종이컵에 코팅되는 PE(10.2%)가 뒤를 이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동안 환경부는 규제 안착에 시간이 많았다. 식당 종이컵 사용금지 등의 방침이 정해진 것은 201911월로 환경부에 길게는 4년의 기간이 있었다. 주무 부처로서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가 궁금하다. 규제 조처 철회에 대한 대안도 내놓지 못했다. 이럴 거면 처음부터 규제하지 말았어야 한다. 아니면 칼을 빼 들었으면 무라도 잘랐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환경부는 납득할 만한 대안을 지금이라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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