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번 기사에서는 자동차세 및 지방세 (재산세, 주민세) 납부시 할인 받는 법을 정리했어요. 먼저, 지방세는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을 모두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1600원 (3개 고지서: 48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어요. 단, 신청은 납기 전월 말일까지 신청해야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세와 재산세는 1년에 2번 (자동차세: 6월, 12월)(재산세 7월:주택·상가, 빌딩, 9월: 토지), 주민세(세대주)는 1번(7월/직전연도) 납부합니다.

자동이체는 위택스를 통해 (www.wetax.go.kr) 신청하거나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지방세선택> 검색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자동이체 신청 및 전자고지 신청) 인터넷뱅킹(로그인>지방세 및 공과금>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조회>납부 *마감일 새벽시간 납부시 금융사 마감시간 유의) 및 카드사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전자고지는 사이트 등을 통해 가능) 일부 카드사의 경우 공과금이 실적에 포함되고, 자동이체를 은행계좌로 연결하면 일부 은행에서는 각종 수수료(이체, ATM출금 등)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지방세를 자동이체없이 바로 납부할 때, 인터넷·모바일뱅킹, ATM기기를 통해 납부하면 (계좌이체> 지방세입 선택> 계좌번호에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 입력) 이체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지방ARS 간편납부 시스템을 통해 (1522-0300) 신용카드 및 휴대폰 소액결제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찾아가서 납부하길 원한다면, 은행·우체국·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산림조합·저축은행을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한편 지방세 중 자동차세는 유일하게 연납제를 통해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10만원 부과시 1만원 할인) 자동차세 연납은 1년에 네차례 정해진 신청 시기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4분기 기준 남은 달에 대한 과세/ 1·3·6·9월) 연납은 자동이체를 통한 납부는 불가하며 인터넷, 전화,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읍, 면, 동행정복지센터, 구청 세무과)

한편, 고지금액 또는 고지내용 관련 문의사항이 있다면 고지서 보내는 사람 주소란에 찍혀 있는 연락처로 (고지서 앞면 좌측상단) 문의하면 담당자와 직통으로 통화할 수 있어요. (지방세 사칭 보이스피싱 문자 유의하기)

자동차세는 토지 등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재산세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극히 일부의 세액이 도로손상 및 환경오염에 사용되나 정확한 사용처 및 비율을 명시하지 않아 과세의 당위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사용처가 보다 분명하게 기록되고 소통되어, 언젠가 대한민국에서 세금이 '눈먼 돈'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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