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번 기사에서는 외국인 주택거래제도의 쟁점과 대안을 정리했어요. 현행법에서 외국인은 하나의 세대를 등록외국인기록표(외국인등록표)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해당 외국인의 가족이 국외 거주하거나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일 경우 (체류외국인) 조회가 불가하므로 세대원이 주택을 이중으로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과세 데이터 구축 미비) 따라서 모든 세대원의 조회가 가능한 우리 국민과 달리 다주택 취득세 중과를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한국지방세연구원 측 연구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다주택 취득세 중과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1세대 내 외국인 가족의 누락이 없어야 주택수 합산이 정확하게 이뤄진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한 세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가 나뉘던 것을 통일하여 (등록외국인 기록표 또는 외국인등록표>> 등록외국인 기록표) 지방정부에서 정확한 세대원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등록외국인기록표를 지방세시스템에 연계) 이와같은 제도는 과세 뿐만 아니라 외국인 대상 복지 및 안전 (범죄로부터의 보호 또는 사건 발생시 정확한 근거 자료가 됨)에 있어서도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국외 거주로 현재 동반하지 않은 가족이나 등록이 되지 않은 가족이 있을 경우, 해외 정부 협조 또는 자체 시스템 보완으로 누락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외국인 세대 내 소유 주택수를 판별할 수 있는 기초자료 및 과세 연계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지역/용도/유형/국적별 보유 현황) 시스템적으로 과세가 어렵습니다.

둘째, 데이터 구축의 기본이 되는 외국인등록번호가 누락되더라도 지역정보개발원의 시스템(지방세정보) 상 국적 구분이 안되고, 출입국관리사무소 기관을 통한 확인 작업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누락된 정보 확인이 불가합니다. 이에 대해 행안부의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 내 외국인 관련 정보를 수집하면 (외국인 등록에 관한 자료/법무부) 일부 해소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외 국적 미표기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특히 구획 정리 구역 등) 전산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외국인을 떠나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이며, 우리 사회 및 문화, 언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관용을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다수 국민을 홈리스로 만드는 '토지 투기'는 세계적으로 근절되어야 할 문제이며,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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