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대형화물차 사고는 승용차사고 대비 횟수는 극히 적지만 사고시 치사율이 높아 누구든 유발·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기사에서는 대형화물차 사고의 유형과 사고예방법을 정리했어요. ('17년 전국화물자동차 공제조합(보험사/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자료)

영업용 화물자동차 사고의 상해등급 특성에 관한 연구(조찬혁)에서는 화물차주의 상해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보행인대차, 날씨, 농장지대여부, 주차 중 사고, 심야시간대 여부(0-4시), 속도, 피해자 나이 등을 언급하였습니다. 여기서 농장지대는 도로가 혼잡하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극히 저속으로 달리는 차량이(경운기 등) 고속으로 달리는 도로에 진입하는 등의 경우와 시골지역 내 보행자를 위한 환경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차량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횡단하는 경우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운전자 연령 문제도 언급되었는데, 최근 은퇴 후 운수업으로 진입하는 차주가 높아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항차주 인터뷰 20221229), 연령 자체 보다는 '화물운전' 경력이 많지 않은 고령운전자 비중이 높아지면서 생긴 문제로 분석됩니다. (예: 위험 상황에서, 같은 60세라도 30년 경력자와 2~3년 경력자의 운전 행태는 현저히 달라질 수 있음)

아울러, 갓길주차 등 화물차불법주차문제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 현실과 거리가 먼 차고지 규정 (예: 차주는 서울에 사는데 공영화물주차장 또는 차고지가 주행거리 1~2시간 지점에 있어 현실적으로 출퇴근 불가) 문제 등이 얽혀 있으므로 화물 운전자 거주지 주변으로 유료주차장 등이 신설되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차량 흐름이 적은 구간이나 거주지 주변 도로에 탄력 주차를 허용하여 다수 운전자를 범법자로 만드는 규정은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커브 및 경사진 곳, 사고위험이 높은 구역은 철저히 단속하여 치명적인 사고는 줄여야 합니다.

그 외에도 도로 보수 구간 내 교통사고 피해가 크다는 점을 들어 보수시 작업 구역 주변에 표지판·원뿔 설치가 적절한 곳에 설치되어야 하고, 속도 제한 등으로 사고를 줄여야 한다는 점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차량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피·가해자가 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하며, 더 나아가 사고지점의 주행 및 보행 환경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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