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앞으로 약 2주 뒤면 소비기한제가 도입되는데요, 소비기한제는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먼저, 현재 통용되고 있는 유통기한이 식품의 제조일자에서 실질적인 품질의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까지의 70%에 달한다고 하면, 소비기한은 80~90%에 달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소비기한을 도입하면 식품 당 유통할 수 있는 기한이 증가하며, 유통과정에서 폐기되는 식품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관이 까다로운 식품의 경우 변질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각 유통 단계에서 콜드체인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를들면, 노브랜드에서는 거의 매일같이 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할인가에 유통하는데요, 빵류의 경우 대부분 며칠이 지나도 먹을 수 있지만, 온도에 극히 민감한 연성치즈의 경우, 무더운 여름, (유통기한 임박 할인 상품) 변질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진해)

일각에서는 소비기한의 도입으로 인해'변질 임박' 시기까지 식품이 유통되는 상태에서, 식품의 제조일자 또는 입고일까지 명시돼 있지 않다면, 소비자가 상품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현저히 감소하기 때문에 소비자 불안감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한여름 수박 유통시 입고일 명시없이 저가에 판매된 수박이 냉장보관 했음에도 불구하고 12시간이 채 안돼 무르고 상한 사례(진해 마천동/하나로마트)와 온라인쇼핑몰 (밀키트 유통 사이트) 양념육 증정 행사 시 증정용으로 판매 제품과 같은 고기가 아닌 제조된지 6개월이 지난 양념육(민감한 소비자라면 느껴질 정도의 상태)을 끼워 판매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남 양산/양념육 제조공장)

따라서, 유통하는 모든 식품의 정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설정되고, (판매상품과 끼워파는 상품의 상태가 같지 않을 때) 유제품 및 육류, 채소, 과일류 등 신선도가 특히 중요한 식품에 대해 제조일자를 매장 또는 상품페이지에 제공하는 것을 법제화한다면, 선제적으로 소비자가 상한 식품에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소비자가 국내에 다양한 환경에서 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유통기한이 3달 남은 가공식품을 1+1으로 할인, 유통기한이 2일 남은 우유를 3~40% 할인 등)

해외 식품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에 소비기한제는 경제면에서 당장이라도 도입해야 할 제도입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불안감을 없애는 것은 기한 설정에 앞서,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투명하게 제시함으로써 소비자를 안심시키고, 판매·유통업자에 대한 믿음을 키우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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