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여러분은 운전이 아직 미숙한 차량 운전자가 초보운전 스티커를 붙이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이번 기사에서는 대한민국의 초보운전 표지 부착제를 정리했어요. 대한민국의 초보운전 표지 부착 제도는 1994년,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표지 부착을 통해 타 운전자에게 주의할 것을 인지시킴) 이후 1998년, IMF 체제하 각종 규제가 철폐되던 시기, 초보운전 표지 부착 의무는 실효성이 낮은 제도로 평가되고, 이듬해 폐지됐어요. (1999.1.29) 당시 공식 폐지 사유는 '기성 운전자가 초보운전자의 안전 운행에 장애를 주는 경우를 고려해서' 였다고 해요.

오늘날 우리법은 정식면허 취득전에만 표지 부착을 의무화하고(연습주행), 취득 후에는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국내 초보운전자는 경력운전자 대비 시야폭이 낮고(1/4) 사고율이 높다는 점을(전체 평균보다 18% 높음, 약 40%) 들어 정식면허 취득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내 연습면허는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시한을 정하는 의미 이상을 지니지 않기 때문에, (연습면허기간≠연습기간) 정식면허 후 도로가 운전연습장이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해외 사례를 들여다보면, 프랑스와 일본은 정식 면허 취득 후에도 각각 3년, 1년간 초보운전 표지 부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35유로, 2만엔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요. 캐나다(BC주), 호주(NSW주)는 단계적 면허제를 운용하고 정식면허 취득 전 연습·임시면허를 단계적으로 취득하되 각 단계마다 규격화된 표지를 의무적으로 부착합니다. 미국의 경우, 뉴저지 주에 한해 표지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데칼법 시행 2년 뒤 충돌 사고율 약 10% 감소)

해당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실제 운전이 미숙한 시기에 주변 운전자가 방어운전을 할 수 있도록 규격화된 초보운전 표지 부착을 강제화하고 있다는 점, 아울러 단계적 면허제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정식면허 취득 후에는 표지 부착 의무가 없으나, 충분한 운전학습 기간을 부여한 뒤 (연습면허 레벨1,2 등) 정식면허가 주어진다는 점 등을 짚어볼 수 있어요.

이에 근거해 국내에도 운전자 시야를 가리지 않을 정도의 선에서 규격화된 초보운전 표지를 의무화하고, 아울러 초보운전자 정의를 면허취득 시점이 아닌 실제 운전경력 기준으로 변경해 (자동차 보험 가입경력 활용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도로 위에 '초보'는 없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는 숙련도를 떠나 도로 위에서 만큼은 민첩하게 대처해야 하고, 모든 운전자가 운전 행위에 대한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전이 익숙하지 않지만 생계, 학업, 육아를 위해 도로로 나서는 국민을 위해 우리 법이 고민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 운전대라는 칼자루를 쥔 개인이 어떤 컨디션에도 빈틈없이 대처할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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