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쉬고 싶으면, 집에 가서 쉬세요’ …휴게시간은 또 하나의 대기시간 VS 아니다
[카드뉴스] ‘쉬고 싶으면, 집에 가서 쉬세요’ …휴게시간은 또 하나의 대기시간 VS 아니다
  • 복요한 기자
  • 승인 2022.12.20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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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번 기사에서는 지난 8월 통과된 휴게시설법을 정리했어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먼저 휴게시설법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사업자 대상으로 시행하며 미설치, 설치·관리기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 2, 제1항, 근로기준법 제54조)

해당 제도는 청소원, 경비원 등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에 집중적으로 시행되며 미설치시 1500만원,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준비기간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2023년 8월18일까지 유예하고, 상주형태가 아닌 프리랜서, 혹은 독립된 형태로 근로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됩니다.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캐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택배기사) 이에 더해 도급계약 및 파견계약직, 공무원이 근로하는 사업장 역시 휴게시설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휴게시설은 최소 바닥 면적 6 제곱미터 이상으로 동시 사용인원은 휴식 주기 및 교대근무를 고려해 협의됩니다. 휴게시설은 유해, 위험 장소에서 떨어진 안전 장소에 위치해야 하고 (분진, 소음, 유해물질, 화재, 폭발에서 떨어진 곳) 적정 온도(냉난방 기능 부여), 습도, 조명(100~200lux) 시설을 갖추고 환기가 가능해야 합니다. 아울러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잠시 스쳐가는 지하철, 버스정류소, 백화점, 도서관, 공원 등 공공장소에는 휴게시설이 넘쳐 납니다. 하지만 이 수많은 공간은 휴식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고, 사내에서도 휴식 시간을 재충전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대기 또는 근로의 연장으로 여기는 문화가 보편적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우리 휴게시설법이 시설개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휴식에 대한 관점 변화 및 사내외 공간의 공유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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