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현장에 나가는 우리 아빠, 이제 안전할까? ..국토부, 중국산 타워크레인 결함 대응조치
[카드뉴스] 현장에 나가는 우리 아빠, 이제 안전할까? ..국토부, 중국산 타워크레인 결함 대응조치
  • 복요한 기자
  • 승인 2021.07.15 1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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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20년 임금근로자수 만명당 발생한 사망자 수는 1명으로 전체 사망자수는 2천여명에 이릅니다(2062명).  해당 수치는 작년 같은 시기 대비 42명 증가했으며 이 중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약 절반입니다. (0.46)

아울러 재해율은 0.57%로 이 중 사고 재해율이 대부분이고 (0.49%) 사고 재해자수는 92383명입니다. (안전보건공단/산업재해통계2020) 그래서 이번 기사에서는 건설현장 사고 뉴스에 종종 등장하는 타워크레인 관련 자료를 보며 어떻게하면 건설현장 사고를 줄일지 생각해보려 해요.

7월 9일 국토부에서는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에서 중국에서 제작, 수입하는 타워크레인 (줌라이언)의 용접부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수입사에 자발적 시정조치를 심의, 승인했습니다.

수입, 제작사는 기기가 동파문제에 취약함을 인정하고 빗물막이판을 용접 부착하는 방안을 제안했어요. 이에 심평위는 추가로 덧댄다 하더라도 용접품질 불량을 배제할 수 없고 2차문제가 우려됨으로 해당 부품의 전면 교체를 제안했고 결국 수입, 제작사는 이를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2017~2021.2 제작 L250-18 59대 슬루윙 마스트 전량 신품 교체)

해당 사건은 건설 기기 원제작사가 안전을 보증하고 책임감있게 조치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토부/김광림 과장)

한편, 타워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법 34조, 시행령 28조, 시행규칙 58조에 의해 설치, 이전, 구조변경에 대한 여부가 확인되고, 산업안전보건법 36조, 시행령 28조의 6, 시행규칙 73조의 3에 의해 안전검사가 실시되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에 근거한 검사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건설 현장 곳곳에 사용되는 수입기기가 보다 엄격하게 관리 되고, 기기를 직접적으로 대하는 근로자의 제보가 지속되어 전국의 수많은 현장근로자 가정이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국토부 20210713, 안전보건공단/산업재해통계2020,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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